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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목록화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과 소요예상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계약, 물품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일 모델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여러 업체가 될 수 있으나, 물품의 목록화는 제조업체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개별 모델별로 별도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어느 업체가 공급하게 될 것인지는 목록화 세부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모델에는 하나의 물품식별번호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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