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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체별·모델별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인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됩니다. 통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모델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납품 과정인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단계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한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목록번호는 계약 체결에만 사용되는 임시번호 성격의 목록번호이오니, 번거롭더라도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동일 품목이 목록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는 경우 새로이 물품 목록화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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