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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by 조달지킴이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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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 후 송신 클릭 - 시행문출력을 클릭하여 출력(대표자 직인(인감)을 날인할 것) 후 관할지방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지방청의 승인(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인증서 관리 -인증서신규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례로 수행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