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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도중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켜 그 정지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에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으로 보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동절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중지를 시킨 후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경과하였다면 이는 불가항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가항력의 사유는 동 예규 제32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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