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1.1차적으로 당사와 인천대학교간에 LED 지하주차장등에 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한 이후 납기일내에 납품을 완료하였음. 2.2차적으로 인천대학교 발주부서와 양방향센서에 대하여 조달청이 아닌 인천대학교와 수의계약(양방향센서)을 2015년 2월 27일 체결한 이후 납품요구일 4월 30일까지 6~7차례의 협의과정과 계약당시의 양방향센서로 5월 18일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당사의 제품이 돌출되어 부적합하다고 납품으로 불인정됨. *당사의 질의내용 1) 인천대와 수의계약부분이 조달청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직접관련이 있는지요? 참고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해지금 납부여부와 협의과정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납부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당사와 인천대가 계약한 제품이 돌출되어 부적합하다고 납품을 인정할 수 없는지요? 3)당사와 인천대가 협의를 6~7차례 진행하면서 발생된 직원의 인건비 대략 백만원이상 손실은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는지요? 4)또한 양방향센서 납품을 위하여 생산한 제품비용은 인천대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5)추가적으로 첨언이 가능하시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 ||
[답변내용] (질의 1) 인천대와 수의계약부분이 조달청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직접관련이 있는지요? 참고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해지금 납부여부와 협의과정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납부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인천대학교가 국가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함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 볼 수 없으며 국가계약법령상 ‘계약해지금’은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안에 계약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 2)당사와 인천대가 계약한 제품이 돌출되어 부적합하다고 납품을 인정할 수 없는지요? (답변)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이행은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서의 ‘제품 돌출’이 계약문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돌출된 제품의 납품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3)당사와 인천대가 협의를 6~7차례 진행하면서 발생된 직원의 인건비 대략 백만원이상 손실은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질의 4)또한 양방향센서 납품을 위하여 생산한 제품비용은 인천대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5)추가적으로 첨언이 가능하시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질의 4,5에 대한 답변) ‘양방향센서 납품을 위하여 생산한 제품’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였거나 당해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라면 동 비용부담 주체는 인천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격심사기간중 또는 낙찰자 선정이후 일시적 부정당제재 상태에 처한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0) | 2021.08.10 |
---|---|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및 낙찰자 선정 취소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0) | 2021.08.10 |
공동수급체와의 물품계약 업무 처리절차 (0) | 2021.08.10 |
공사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0) | 2021.08.10 |
이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업무 진행중에 부정당업자 제재통보를 받은 경우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