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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산장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주문할 경우 계약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른 사전규격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구매규격의 사전공개 대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①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②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③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중 조달청장에 의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으로서 사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그러나 수요기관이 직접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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