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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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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사는 국내 유일한 물품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행 조달관계법령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조달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5천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자격이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질의함










회신내용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품명당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