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당사는 국내 유일한 물품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행 조달관계법령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조달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5천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자격이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질의함
회신내용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품명당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0) | 2021.07.20 |
|---|---|
| 연대보증인의 변경가능여부(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0) | 2021.07.20 |
| 입찰공고 관련사항 (0) | 2021.07.20 |
| 특허공법의 특허권사용료 관련 질의 (0) | 2021.07.20 |
| 교사증축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