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배경] - 발주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동일 법인(법인등록번호 동일) 산하기관이며 사업자번호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 A와 B는 사업장이 인접하며 일부 겹치는 관계로, B의 사업장 중 A와 겹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경비용역 등의 대가 지급의무가 A와 B의 협의에 따라 A에게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B가 사업장의 경비 용역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여 업체 C를 선정한 후, A에게 관리대가 의무가 있는 지역의 관리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위임 하여 A와 C가 계약당사자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B도 C와 별도 계약체결) [질의내용] 1. A가 직접 입찰을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이 가능한지? (부당 수의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우려가 없는지?) 2, 질문 1이 부당 수의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A와 B와 C가 3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절차상 합법성(부당 수의 계약 등 법률 위반여부)이 소거될 수 있는지? 다소 복잡한 상황을 질문드립니다.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과 협정서 작성, 입찰공고 내용, 예정가격 작성, 대가지급 방법 등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해서는 계약예규 종합계약 집행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 계약의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0) | 2021.07.19 |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있어 대기업의 분담이행방식 참여 여부 (0) | 2021.07.19 |
국가전자조달 입찰 관련 실적인정에 관한 질의 (0) | 2021.07.19 |
헬기운반 용역 예정가격 관련 (0) | 2021.07.19 |
국가계약법 적용시 계약서상 기간 자동연장 기재 가능여부 (0)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