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적용시 계약서상 기간 자동연장 기재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19.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A기관이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했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상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하여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종료 후 차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의 최소한의 기간연장 조건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