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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 등 담합 3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3개‘하수도관 및 맨홀*’제조 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일반용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일반용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이음관, 플라스틱계 맨홀은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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