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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지문등록 유예, 심사·평가 비대면 운영 연장…비대면 조달업무 지속 발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이번 연장 조치로 지문등록 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를 연말까지 유예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요 내용 붙임자료 참고>
○ 조달청은 지난해 2월 27일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방지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조심스레 예상되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조달업무 편의 지원을 위해 비대면?온라인이 가능한 조달업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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