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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30일전에 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사무소로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보완 후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송부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지정업체에 연장 결과 문서 통보
→ 연장 업체는 조달청에 지정증서 반납 및 지정증서 재교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요청서를
우수제품협회로 제출하셔서 계약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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