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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NET가 기존제품 규격과 동일한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연장시 적용된 NEP, NET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8조 5항 5호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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