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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시 낙찰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싶음니다 | ||
조달청의 경우 입찰전에 발표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행정자치부의 경우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됨을 알려드리며, ""낙찰하한율'이란 적격심사 평가분야 중 입찰가격점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만점을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가격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공사예정가격 대비 최소한 몇%가 되어야 하는 지 그 비율을 의미하며, 규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낙찰하한율은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입찰공고에 적용되는 기준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적격통과점수 : 95점) 다른 분야 배점한도 10점,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필요한 입찰가격 점수 : 85점 '입찰가격/예정가격'의 비율이 87.745% 이상이어야 85점 이상 취득이 가능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기준-> . 3억(전문공사는 1억)미만 : 87.745% . 10억미만~3억이상(일반건설공사) : 87.745% . 50억미만~10억(전기,통신,소방은 3억, 전문은 1억)이상 : 86.745% . 100억미만 ~ 50억이상 : 85.495% . 300억미만~ 100억이상 : 82.995% . 1,000억미만 ~ 300억이상 : 77.995% . 1,000억이상(최저가낙찰제 제외) : 72.995% * 낙찰하한율은 관련규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근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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