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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찰하한율 잘못 적용으로 유찰되었을 경우

by 조달지킴이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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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전자입찰을 실시했는데, 개찰결과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사유는 제한최저가 낙찰방식인데,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조달청 기준 87.745%를 적용했어야 하나, 90%를 적용했기에 그렇습니다. 투찰한 업체중 예정가격의 89.681%로 가격을 제출했는데, 유찰이 되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도 진작에 낙찰하한율 변경 공고를 하려다가 안 한 잘못이 있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침 2개 운송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한 업체는 예가의 87.42%이고, 다른 업체는 89.681%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럴 땐 낙찰하한율(1,000만원이상 87.745% 적용) 잘못 적용을 시인하고,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처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낙찰자 선정방법등 공고내용이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 제12조제5항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상에 낙찰자 선정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바로 잡아 정당한 낙찰자(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