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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문을 작성하다보면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도록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적 최저가가 가능한지요? 일부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조달청에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지요? 인쇄계약의 경우에 제한적 최저가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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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에는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평가분야 중 입찰가격점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만점을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적격심사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가격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한 몇%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당해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합격할 수 있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낙찰하한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에 의해 산출된 낙찰하한율이 자동 생성되게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상의 입찰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낙찰하한율 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적으로 낙찰하한율을 자동생성 및 적용토록 하는 것은 낙찰하한율 이하로 떨어진 업체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물품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한적 최저가를 선택하여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입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 또는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자부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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