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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비데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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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 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629380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8-0312-00

○ 세 부 품 명 : 비데 [물품분류번호 3018150201](녹색제품)

○ 구매예정수량 : 6,000조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보수기간 : 1년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6년 8월 31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 03.05)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301815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제조업체는 본 구매 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위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업체 개별규격서 작성)

-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A/S확약서(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 A/S센터 명세서 포함)를 규격서 마지막 내용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제조자의 독점공급 및 A/S확약서(공급업체에 한함)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내용에는 공고 세부품명과 공급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공증 받아야 함.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필수 확인서류인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MAS협회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가격증빙자료3)를 요구할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6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1차(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가격자료)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5층

쇼핑몰구매과 (우편번호 302-701)

서류제출 시 위에서 ‘온라인 또는 전자적 제출’로 명시한 항목은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 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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