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으셔서 조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 : ´전자시담(다자간) 방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말해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 : 국가계약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조 조항입니까? 설계용역 전자 입찰공고에서 발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본 전자입찰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전자시담(다자간) 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문구와 관련하여 전자시담방식이 뭔지 여쭤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질의한 '전자시담(다자간) 방식´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수의시담 방식을 표현한 것 같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계약을 했을때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해야하는지? (0) | 2021.06.30 |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의 차이점? (0) | 2021.06.30 |
부정당 업체 제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0) | 2021.06.30 |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시 (0) | 2021.06.30 |
공동계약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계약자간의 분쟁시 처리방법 (0) |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