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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자간 전자시담 관련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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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으셔서 조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 : ´전자시담(다자간) 방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말해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 : 국가계약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조 조항입니까?


설계용역 전자 입찰공고에서 발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본 전자입찰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전자시담(다자간) 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문구와 관련하여 전자시담방식이 뭔지 여쭤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전자시담(다자간) 방식´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수의시담 방식을 표현한 것 같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