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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제품에 대해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지침 |
구매총괄과-3380(2010.12.27)
1. 대상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수의(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배정물품 및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포함),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불문함
2.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
□ 1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구촉법」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에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에 다음과 같이 납품한 경우
ㅇ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ㅇ 타사 생산 완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단순 포장하여 납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
3.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 계약담당공무원은 2에 해당하는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중소기업청장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함
ㅇ 직접생산 위반이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께「구매업무심의회」에 부의함
□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촉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ㅇ 다만, 계약제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및 구매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제·해지 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행 : 2011. 1. 1일부터
≪참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 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취소된 날부터 1년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⑥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①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5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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