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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접생산위반업체 처리지침

by 조달지킴이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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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제품에 대해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지침

구매총괄과-3380(2010.12.27)

1. 대상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수의(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배정물품 및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포함),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불문

2.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

□ 1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구촉법」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에 다음과 같이 납품한 경우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타사 생산 완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단순 포장하여 납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

3.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2에 해당하는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중소기업청장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함

 직접생산 위반이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께「구매업무심의회」에 부의함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촉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다만, 계약제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및 구매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제·해지 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행 : 2011. 1. 1일부터

≪참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 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취소된 날부터 1년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⑥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5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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