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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수공급자계약(마스)는 이런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나 가능하다.

by 조달지킴이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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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쉽게 말해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에 입점하여 수요기관(정부기관,지방자치당체등)에서 클릭하여 구매 할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시장으로의 영업영역을 확대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많은 컨설팅을 통해 경험상으로 쇼핑몰에 입점하였다는 것으로 물품이 자동으로 많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즉,다수공급자 말 그대로 다수 업체가 동일 물품을 한 쇼핑몰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공무원 및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부단한 홍보 및 영업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특성상 법적 구매에 법적 제약이 없으면 한번 얼굴을 보고 제품을 소개했던 기업 물품을 구매하기 마련이다.

 

2.계약조건은 상품화된 물품이면 무엇이는 가능하다고 할것이다.

지금까지의 질문이 우리회사 제품은 아무리 검색하고 물어봐도 해당되지 않는데 다수공급자 계약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체념하는 기업체가 많은데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3.예를 들어 수요기관에 판매실적이 있는 제품은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신개발품으로 국내에 유일한 제품이지만 수요가 있다면 조달우수제품인증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4.기업신용도는 B-이상이면 되고 일년 매출이 3천만원 이산이면 다수공급자 계약이 가능하다

해당사항이 않된다고 미리 포기하지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생각이니 많은 질문 부탁합니다.

 

연락처:070-4177-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