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 론1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11
제2장 영업 개시 전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15
Ⅰ. 중복되거나 유사한 허가 절차 간소화15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일원화15
2.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검사제도 일원화18
Ⅱ. 영업개시 시 불필요한 의무 부과21
1. 건축물 건축시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개선21
2.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도시채권매입 의무 완화23
3. 사료제조업 등록시 불필요시설 미설치 승인제 개선25
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26
제3장 영업 수행상의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29
Ⅰ.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29
1.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29
2.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 신고의무 완화32
3. 낚시어선 선원 주소변경신고 간소화34
4. 직업정보제공업자의 주소변경 신고절차 간소화35
5.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받은 자의 주소변경신고 간소화39
6. 전염병환자의 주소변경 신고 간소화40
7. 총포 등 소지허가자의 주소변경신고 절차 간소화41
8. 수상레저기구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 간소화43
Ⅱ. 식품․음료 수입업체의 검사절차 간소화45
1. 해양심층수 수입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45
Ⅲ. 각종 공사의 착수신고 의무제도 폐지48
1. 민간시행자의 도로공사 착수신고 의무제도 폐지48
2. 주택건설사업자의 공사착수 신고의무제도 폐지49
3. 건축법상 착공신고 의무제도 폐지50
Ⅳ. 개업시 위생교육 의무제도 완화51
1. 음식점 개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개선51
2. 공중위생영업자 개업시 위생교육 의무제도 완화54
3. 축산물가공처리업 개업시 위생교육 의무제도 완화56
4. 온천업자에 대한 중복 위생교육 일원화57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중복 위생교육 개선57
Ⅴ. 각종 신고제도 완화58
1. 병의원의 수질오염원 시설신고제도 간소화58
2. 어선기관 개조 허가절차 개선60
Ⅵ. 중복된 신고제도 일원화61
1.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사용자의 중복61
신고의무 개선61
2. 해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등 일원화64
Ⅶ. 불필요한 서류제출의무 완화65
1.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제출서류 완화65
2. 자격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간소화65
3. 문화재수리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시 첨부서류 개선67
Ⅷ. 중복된 검사제도 간소화68
1.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된 검사제도 일원화68
2. 방염처리 실내장식물의 중복적 방염성능검사 개선69
3. 소방공사시설 완공검사 후 중복점검 개선70
Ⅸ. 허가증 등 반환절차 간소화71
1.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71
2. 어업허가증 및 선박서류 반환절차 개선74
Ⅹ.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75
1.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배출자가 당해 사업장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75
2.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소방시설 공사의 신고78
3.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의
신고81
4.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초지전용허가 또는 협의83
5.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위험물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등의 설치허가85
6.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허가85
제4장 영업 폐지시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87
1. 통신판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87
2. 경비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91
3. 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95
4. 결혼중개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99
5. 공인노무사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104
6.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105
7. 유독물영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불이익 방지109
제5장 결 론115
1.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정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116
2. 영업개시의 선행조건 중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 또는 완화116
3.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117
4. 위생교육제도의 정비117
5. 폐업하거나 허가증 등의 반환시 행정절차 간소화118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화약류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폐업신고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이중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현행 법령상 영업의 개시 전․후 또는 폐지시 불필요하거나 중복․과도한 의무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소규모영업자나 서민들에게 부담 및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고, 여러 법령에서 영업수행을 위한 법령상 의무적 교육이수절차를 규정하면서 관할 부처별 또는 교육기관별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등 영업상 필수절차에서 소규모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기관에 의한 행정조사는 행정편의 위주로 수시로 중복되어 실시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소규모 영업자의 영업 관련 중복․과다한 행정절차는 이중적 자료작성 및 보고, 수검시 공장가동 중지 등의 부담, 개발사업의 사업추진기간 장기화, 용역평가비용 과중, 유사목적의 세금 및 부담금 부담, 행정력 투입에 대한 효율성 저하, 경제적 기회의 불공평한 배분, 자유로운 생산활동 규제 및 기업의욕․창의력 저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유발 등의 문제점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영업관련 행정절차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과다한 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행정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한 영업관련 행정절차의 일원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또는 교육기관별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규정 등을 정비하여 소규모영업자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한 불편 경감 및 불이익 사전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규모 영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현행 실정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소규모 영업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강학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이 연구에서 말하는 소규모 영업자의 개념과 비교적 유사한 개념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이 법 제2조 제1호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은 소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로부터 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ⅰ)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과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소기업(小企業)은 “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ⅱ) 위의 경우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는 소상공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ⅱ)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의 경우 이외에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영업자’의 개념은 일단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결부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영업개시전, 영업중, 폐업시로 나누어 현행법상 이들의 영업과 관련 있는 영업관련 행정절차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과다한 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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