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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짝퉁 중소기업,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by 조달지킴이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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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동종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퇴출

 

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

 

지난해부터 일부 중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새로이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2012년부터 차단을 목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기청이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이 2012년부터 시행에따라 중소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기위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관계회사제도 : 대ㆍ중소기업간 지분비율에 따라 기업규모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상한기준 추가: 자기자본(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초과시대기업으로 분류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과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짝퉁 중소기업,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작성자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