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안) 제정 보고 |
2011. 7. 13. |
Ⅰ. 추진배경
▣ 그 동안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기준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하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됨 ▣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대내·외에 공개함으로서 제도 운영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Ⅱ.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1. 맞춤형서비스 연도별 수임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2011년계획 | 5.31일 실적 | ||
건수 | 금액 | ||||||||||
일괄대행 | 30 | 6,245 | 26 | 4,878 | 43 | 18,893 | 32 | 19,013 | 14 | 4,354 | |
기획계약 | 0 | 0 | 16 | 14,477 | 5 | 1,771 | 7 | 4,675 | 2 | 5,022 | |
설계관리 | 6 | 4,351 | 1 | 60 | 17 | 6,804 | 17 | 6,725 | 9 | 664 | |
시공관리 | 7 | 516 | 3 | 298 | 7 | 1,385 | 9 | 722 | 0 | 0 | |
합 계 | 36 | 10,596 | 43 | 19,415 | 65 | 27,468 | 56 | 30,413 | 37,000 | 25 | 10,040 |
※ ‘10년의 경우 ’07년 대비 건수 : 155%, 금액 : 287%로 획기적 증가
※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공사는 일괄대행 및 설계관리 임
2. 맞춤형서비스 연도별 관급자재 분리발주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
건수(건) | 13 | 9 | 25 | 19 | 66 |
공사금액(A) | 1,838 | 1,582 | 4,937 | 5,210 | 13,567 |
분리발주금액(B) | 198 | 258 | 801 | 1,006 | 2,263 |
비율(B/A) | 10.7% | 16.3% | 16.2% | 19.32% | 16.68% |
※ 관급자재 분리발주 비율은 총 공사금액에 대비한 것임
3. 운영현황
□ 분리발주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및 시행령 제11조
□ 관급자재 선정기준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발주 관련 “관급자재 선정기준 수립 보고(‘07.2.27 청장결재) 및 개선방안 보고(’08.9.29, ‘10.5.31, ’11.5.11 국장결재)를 근거로 관급자재 선정기준 운영
○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및 일괄대행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관급자재선정심의회(조달청, 수요기관, 설계용역업체)를 구성하여 운영
4. 운영상 문제점
□ 일반공사
○ 대내·외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기준에 따라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기준 운영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함
○ 수요기관(또는 설계용역사)의 구두 추천에 따라 관급자재가 선정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불신과 의혹의 대상으로 나타남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 현재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로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된 턴키공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설계자의 혼란 우려
Ⅲ. 일반공사의 운영기준 제정방향(안)
? 관급자재 대상품목
□ 종전
○ 대량 소요자재(철근, 시멘트 등)를 포함한 수요기관 요청품목
○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우수제품
○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등
□ 문제점
○ 종전의 운영방법과 관련규정 적용이 상이
① 지금까지 우리청의 관급자재 대상품목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기청 고시, 120개 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으로 선정
② 그러나, 구촉법상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할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품목과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우수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품목도 해당
○ 관급자재 선정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중기청 성능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등)을 하지 않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을 우선적으로 관급자재로 선정
□ 제정방향
○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
① 대량 소요자재의 경우 수요기관 요청품목(철근, 시멘트 등)
②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2011년 적용 품목 : 참고자료 5 참조)
-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품목
- 우수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은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품목 (종전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선정)
③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종전 : 없음, 참고자료 2 참조)
④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참고자료 3 참조)
○ 구촉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중 우수제품 우선 선정
- 구촉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제품 등의 관급자재 우선구매 대상 중 맞춤형서비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수제품을 선정(종전 : 우선순위 결정 없이 우수제품 선정)
-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구촉법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제품을 선정
?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나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 (창호, 석재 등)에 대한 처리
□ 규정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관급자재로 적용이 곤란한 품목은 해당공사 현장의 관할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분리발주 여부 결정
□ 종전
○ (종합적 검토)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품질확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시공오차 처리, 적기공급을 위한 수급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
○ (의결사항으로 반영) 관급자재선정심의회는 분리발주보다 당해공사의 품질확보를 우선하여 관급자재 적용 여부 결정
□ 문제점
○ 현행의 운영방법을 ‘관급자재선정 운영기준’에 명시하여 대외에 공표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반발 우려
□ 검토 및 제정방향
○ 설계서용역사는 해당공사의 성격․특성(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제출
○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은 심의회 개최 전에 중기청과 사전협의
*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나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예시) : 참고자료 4 참조
? 품목선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종전
○ 특정업체의 우수제품 검토사항을 구두로 의견 제시하고 심의회는 그 의견에 따라 특정제품 및 업체를 결정
□ 문제점
○ 설계에 반영할 우수제품의 업체별 성능, 규격 및 가격 등을 검토․비교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부족
○ 특정 우수제품 선정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인 의견 부족으로 향후 문제발생시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할 자료 부족
□ 제정방향
○ 수요기관 및 설계용역업체는 관급자재로 선정코자 하는 품목 과 규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자료 및 의견서를 문서로 제출토록 명문화
* 설계용역업체는 공사규모, 내용 등을 고려한 관급자재 설계기준과 관급자재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우수조달제품의 생산업체, 인증유효기간, 계약가격 및 기술적 판단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문화
? 관급자재 선정방법
□ 종전
○ 심의회에서 관급자재 대상품목, 규격, 인증번호 및 우수제품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서(특기시방서)에 반영
○ 동일 품목에 대하여 다수의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① 수요기관 추천 ② 설계용역업체 추천 ③ 수요기관 또는 설계용역업체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배분 (건수 기준)
□ 문제점
○ 설계서를 완성하기 위하여는 범용제품을 제외하고 특정한 우수제품의 품질, 성능, 규격 및 번호 등을 설계서에 명기하여야 함
- 이 경우 실제 해당 품목을 발주할 시기에 가격이 더 낮으면서 성능 및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 (종전 기준) 공사계약 발주와 동시에 관급자재를 구매 요청하여야 하나, 예산 확보, 관급자재 사용시기, 발주방식(장기계속공사 등)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요청시기가 유동적임
○ 수요기관의 예산배정․공정관리 등에 따라 관급자재 소요일(계약방법 결정일)이 유동적(통상 공사계약일로부터 수개월 내지 수년이후에 관급자재 계약 요청)임에 따라 우수제품의 유효기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제정방향
① 수요기관에서 특정업체의 우수제품을 요청하는 경우
- 2배수 이상의 우수제품 선정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하고 심의회에서 토론 후 협의․조정하여 선정
② 수요기관에서 특정 우수제품의 요청이 없는 경우
- 아래의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③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①,②의 요건을 갖춘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추첨
① 설계기준에 적합한 우수제품
② 관급자재 발주 시점에 우수제품의 인증기간이 유효한 제품
③ 공장소재지가 공사현장과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
? 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방안
□ 종전
○ 관급자재 선정 후 수요기관이 임의로 선정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품하는 업체는 심의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당초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된 것으로 처리
* 심의회에 의한 업체 선정 후 수요기관이 업체 변경을 요구할 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 불가 통보
□ 문제점
○ 관련규정 개정, 수요기관 방침 변경 및 설계서의 사정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변동시 처리방안 없음
○ 설계 또는 시공 중에 선정업체의 우수제품인증 유효기간 경과, 거래정지, 부도 등 발생시 처리방안 없음
○ 설계관리 대상 공사일 경우 공사 시공 중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이 임의로 대상품목 또는 규격 등을 변경하여도 우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변경사항을 알 수 없음
□ 제정방향
○ 실시설계 완료 후 관련규정 개정, 수요기관 방침 변경, 설계서의 사정 변경 등으로 심의회에서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 등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후 우리청에 통보 가능
- 계약방법 결정일 전에 우수제품업체의 부도 등으로 심의회 결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후 우리청에 통보 가능
○ 설계 중에 특정업체의 우수제품인증 유효기간 경과,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대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심의 하되, 설계서 납품이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후 우리청에 통보
○ 설계관리 공사는 맞춤형서비스 약정시 ‘관급자재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요기관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한 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반영
Ⅳ.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운영기준 제정방향(안)
1. 현행 분리발주 방안(‘10. 8. 8 국장보고)
① 기본설계심의가 끝난 후 실시설계 단계(규격 및 개략적 내역서 산출 단계)
○ 직접구매 공사용자재 120개품목 중 해당공사에 3천만원이상 적용 품목
②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대상품목 및 적용가격 결정
* 조달청, 발주기관 및 업체(설계회사 포함) 등 참여
○ (대상품목) 레미콘, 우수제품 등 가격이 확정된 품목 위주로 선정
○ (적용가격) 조달청장이 정한 가격(제3자 및 단가계약 가격, MAS 계약가격),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공신력 있는 가격, 거래실례가격 순으로 적용
③ (공사 계약금액)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분리발주로 결정된 품목의 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
④ (시공관리) 업체에서는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납품시기 등은 공정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 언급 없음
2. 문제점 및 제정방향(안)
?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단계
□ 종전
○ 기본설계심의가 끝난 후 실시설계 단계(규격 및 개략적 내역서 산출 단계)에서 분리발주 대상품목 선정
- 공기단축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병행하는 Fast Track(설계시공병행) 공사부분에 대한 분리발주 여부 없음
□ 검토 및 제정방향
○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수행하되
○ 공기단축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병행하는 Fast Track(설계시공병행) 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주체
□ 종전
○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결정
□ 심의회에서 분리발주를 강제할 경우의 문제점
○ 설계․시공일괄입찰은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입찰자가 지는 입찰제도로 관급자재를 심의회에서 강제 분리할 경우 하자발생시 그 원인이 관급자재에 있는지, 설계 또는 시공에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분쟁 발생이 가능
○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품질, 하자, 공사관리의 행정력 등)에 대한 우리청의 부담증가(턴키공사의 장점은 리스크를 업체에 부과)
□ 제정방향
○ 관급자재로 분리할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범위는 구촉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로서 품목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등임
- 구체적인 품목 및 규격 등은 턴키공사의 취지를 살려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그 적정성을 심의회에서 검토․확인
- 분리발주되는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는 공급업체의 가격보장을 위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수요기관으로 직접구매 의뢰
○ 수요기관은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규격, 특기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적정 소요시기에 계약부서에 구매 요청
○ 계약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계약내용 등을 시공업체에 통보하고 납품된 관급자재는 시공업체 책임하에 관리 및 사용
?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 종전
○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레미콘, 우수제품 등 가격이 확정된 품목 위주로 선정
□ 문제점
○ 자재설치 노하우의 제약 및 시공관리능력 저하로 공사비 증가 또는 공기 지연으로 연결 우려
○ 신자재 및 신공법 등의 적용 제한으로 품질향상 곤란
-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성능 및 규격을 설계에 반영할 가능성 많음
○ 자재 선택의 강제화는 공사품질, 시공효율성 및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건설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 규격 또는 특기시방서에 특정업체를 위한 특정규격을 제3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명시할 경우 민원발생 가능
□ 제정방향
○ 해당공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 및 규격 등은 턴키공사의 취지를 반영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중기청장이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중기청이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해당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중기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는 품목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달청에 사전협의 요청
- 조달청은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통보하고 실시설계적격자는 그 결과를 설계서에 반영
○ 특정업체 또는 특정규격(우수제품 또는 신제품 등은 제외)에 의한 품목일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
- 심의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특정규격 등의 적용 여부 결정
?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적용가격
□ 현행
○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결정
○ 조달청장이 정한 가격(제3자 및 단가계약 가격, MAS 계약가격),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공신력 있는 가격, 거래실례가격 순으로 적용
□ 문제점
○ 업체 사정에 따라 임의로 해당품목의 가격을 과다 또는 과소 책정 우려
○ 특정규격이 반영된 품목, 각종 인증제품, 일반규격 품목 등 다양한 형태의 품목이 예상되어 적정가격 결정이 중요
○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관급자재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 관급자재 계약시 조달수수료 납부 관련
□ 제정방향
○ 관급자재를 납품할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가격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검토․확인
○ 실시설계적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가격 이상을 관급자재 가격으로 반영
① 해당품목이 우수제품일 경우 단가계약 가격
② 해당품목이 조달청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품목일 경우 단가계약 가격
③ MAS계약 품목일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방법에 의거 결정된 가격
④ 총액계약 품목은 계약부서에서 체결한 계약가격
○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조달청으로 구매요청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고, 그 계약가격도 조달수수료를 포함
○ 설계서에서 정한 관급자재 계약가격(조달수수료 포함)이 시공 중에 단가 또는 수량의 변동에 의한 증감(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수량 증가는 제외)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담은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E/S요건 충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
○ 계약된 품목이 부도 등의 사유로 소요시기에 납품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름
? 공사계약금액 결정
□ 현행
○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분리발주로 결정된 품목의 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계약금액)으로 실시설계 적격자와 계약
□ 문제점
○ 관급자재 계약가격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공사계약금액 처리방법
○ 낙찰가격과 계약금액을 동일금액으로 할 경우 관급자재 금액이이중 매출로 계상되고 또한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생되지 않는 매출로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예상
□ 제정방향
▣ 최초 계약금액은 입찰가격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실시설계 적격자와 계약하되(관급자재 예상금액 별도 표기) ▣ 관급자재로 결정된 품목의 금액을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며 ▣ 최종 계약금액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함 |
○ 최초 공사계약시 공사계약금액은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금액(예상금액)을 구분하여 낙찰가격으로 계약
- 관급자재 품목 및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각 공종별내역서에 별도 기재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시 부가세 아래 관급자재 전체금액을 별도 기재하고 총계금액은 투찰가격과 동일
○ 관급자재 대가지급은 별도로 분리한 관급자재 금액에서 품대는 계약업체로 지급하고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으로 납부
○ 관급자재 계약가격 증감시 증감되는 관급자재 가격을 적용한 후 공사도급 산출내역서 조정
- 관급자재 계약금액 변경 시 설계변경으로 조치
○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입찰가격에서 기 확정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최종 공사계약
Ⅴ. 기대효과
□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에 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우수제품의 판로지원
□ 수요기관 의사 반영으로 만족도 향상
□ 턴키공사에서의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
○ 우리청이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턴키공사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작용 유도
- 대기업 위주의 턴키공사 제도 불식 가능
○ 분리발주가 설계비의 10%일 경우 : 약 630억원 지원(11. 6월 기준)
※ ‘10년 맞춤형서비스 분리발주 비율 : 공사비의 약 19%
※ ‘11년 6월 이후 분리발주가 예상되는 턴키공사 : 3건, 5,422억원
Ⅴ. 향후 조치계획
○ (시행시기) : 공포일 이후
○ 맞춤형서비스 약정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변경 (‘11. 7월 중)
○ 운영기준에 대하여 시설기획과 직원 교육 실시(‘11. 7월 중)
『붙임자료』
1. 종전 운영방법과 운영기준(안) 비교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안) 1부
1. 종전 운영방법과 제정방향(안) 비교
□ 일반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정방향(안)
구분 | 종전 운영방법 | 제정방향(안) |
관련규정 | ○ 관급자재 선정기준 수립 보고(‘07.7.27. 청장) 등 4건의 내부기준으로 운영 | ○ 개선방안(‘11.5.11)을 반영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 |
분리발주대상공사 | ○ 설계관리, 일괄대행공사 * 턴키공사의 분리발주는 별도 시행 |
○ 설계관리, 일괄대행공사 ○ 턴키공사(실시설계심의분에 한함) |
관급자재 분리대상 | ○ 수요기관 요청품목 ○ 구촉법상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
○ 수요기관 요청품목 ○ 구촉법상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 ○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등 |
관급자재 대상 선정 | ○ 수요기관 요청 품목 ○ 조달우수제품 우선 선정 |
○ 조달우수제품 우선 선정 ○ 수요기관 요청 품목 |
관급자재적용 곤란 품목 | ○ 심의회에서 관급자재 적용 여부 결정 |
○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에서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기청장과 사전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급자재 적용 여부 결정 |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정보제공 | ○ 대상품목에 대한 성능․품질․규격 등의 정보를 우수제품 업체별로 수요기관 및 설계용역업체에 비공식적으로 제공 | ○ 자사제품은 물론 타사제품과 비교한 성능․품질․규격 등의 자료를 조달청, 수요기관 및 설계용역업체에 공식적으로 제공 |
품목선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심의회시 수요기관 및 설계용역업체에서는 특정 우수제품 추천에 대하여는 구두로 의견 제시 | ○ 수요기관이 특정 우수제품을 추천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자료 및 의견서를 문서로 제출 |
특정규격의 우수제품 등 관급자재 선정방법 | ○ 심의회에서 수의계약․일반경쟁 대상품목 선정 ○ 동일 품목에 다수의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 ① 수요기관 의견 ② 설계용역업체 의견 ③ 조달청에서 균등배분 |
○ 수요기관에서 특정 우수제품을 요청할 경우 2배수 이상을 추천 : 심의회에서 검토 후 선정 ○ 수요기관에서 특정 우수제품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 선별 후 추첨 ① 해당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모든 우수제품 ② 발주시기에 인증기간이 유효한 우수제품 ③ 공사현장 기준 공장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의 우수제품 ○ 우수제품간 입찰을 대비 복수 선정 |
구분 | 종전 운영방법 | 제정방향(안) |
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 변경 발생시 | ○ 수요기관이 임의로 선정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실제 납품하는 업체는 심의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간주 - 당초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된 것으로 처리 |
○ 관련규정 개정, 수요기관 방침 변경, 설계변경 등에 대한 관급자재 변경은 수요기관에서 조치 ○ 우수제품업체의 인증유효기간 경과, 부도, 단종 등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치 ○ 추정가격 변동시에는 수요기관 의사에 따라 추가 심의 또는 도급 발주 |
□ 일괄입찰(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제정방향(안) | ||
선정단계 | ○ 기본설계 심의 후 실시설계 단계 |
○ 기본설계 심의 후 실시설계 단계 - 설계시공병행(Fast Track)분은 제외 |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주체 | ○ 심의회에서 결정 * 입찰공고에 반영 |
○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하되 심의회에서 적정성 검토 |
대상품목 선정 | ○ 심의회에서 가격이 확정된 품목(레미콘, 우수제품 등)을 선정 ○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처리방법 별도 언급 없음 |
○ 해당공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 및 규격 등은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실시설계적격자가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이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회 주관부서에서 중기청과 사전협의 |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적용가격 | ○ 조달청의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MAS계약가격 등 |
○ 조달청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MAS계약가격 등 조달청에서 체결한 가격 ○ 모든 가격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 |
공사계약금액 | ○ 공사계약금액은 입찰가격에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 * 입찰가격과 상이 |
○ 공사계약금액은 입찰가격에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최초 공사계약시에는 입찰가격과 동일 * 최종 공사계약금액을 입찰가격(관급금액 포함)과 동일하게 할 경우 이중 매출, 세금 부과 문제 등이 발생 |
관급자재 계약 후 사정 변경 발생시 | ○ 별도 언급 없음 |
○ 계약된 관급자재가 수량 및 단가 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변경 |
『참고자료』
1. 국가계약법 및 구촉법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자를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 구촉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2항 ▷ | ||||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신체와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
2.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 제 품 명 | 적 용 범 위 |
1 | 전기냉방기(에어컨)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2 | 공기청정기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3 | 가정용 가스보일러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4 | 전기냉난방기 (냉방능력 23kw 이하)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5 | 비데 |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름 |
6 | 열회수형 환기장치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7 | 고기밀성 단열창호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8 | 직화흡수식냉온수기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9 | 멀티에어컨디셔너 (냉방능력 23kw 이상)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10 | 고기밀성 단열문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11 | 태양열집열기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
12 | 태양열온수기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
13 | 태양광발전장치 (인버터,모듈,셀 포함)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
14 | 태양광집광채광기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
15 | 지열 열펌프유니트 (지열 히트펌프)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1등급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등급제품을 사용한다.
3.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
신․재생 에너지설비 |
인증대상 설비 |
1. 태양열설비 | 1)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2) 고정집광형 태양열집열기 3)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4)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이하) 5) 강제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이하) 6)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이하) |
2. 태양광설비 | 1)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이하) 2)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3)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4)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이하) 5)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6) 박막 태양전지 모듈 7) 태양전지 셀 8) 태양광 집광채광기 9)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
3. 풍력설비 | 1)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미만) 2)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정격출력 10kW이하) 3)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이상) |
4. 지열설비 | 1)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280kW 이하) 2)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3)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
5. 연료전지설비 | 1)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5kW이하) |
6. 기타설비 | 1) 축전지(4,000A이하) 2) 모니터링설비 3) 충전제어시스템(5kW이하) |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적용 곤란 품목(예시)
번호 | 제품명 | 물품분류 번호 |
세부품명 | 산업분류 번호 |
제외사유 |
1 (일부반영) |
가구 | 44111907등 28개분류 | 소파 등32개 품목 | 25992 32021 32029 32091 28511 |
- 공사용자재가 아닌 비품 - 준공 후 입주시 구매 - 다만 시설물에 부착되는 진열장 또는 이동식 서가(모빌랙) 등은 예외 |
3 (삭제) |
실내장식 가구 |
72153606 | 사무용가구설치 (금속재 및 이외) |
25992 32021 32029 32091 |
- 공사용자재가 아닌 비품 - 준공 후 입주시 구매 |
37 (삭제) |
쓰레기통 | 47121702 | 폴리에틸렌 일반철물 |
25112 25113 25932 |
- 공사용자재가 아닌 비품 - 준공 후 입주시 구매 |
38 (선택) |
전선관 | 39131706 | 전선관(PE관) | 22211 | - 현장 가공품으로 제품의 하자 구분이 불분명하며, 과부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 - 정확한 물량산출이 불가능하여 과부족시 적기공급이 어려워 공정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전선관(FC관, 경징비닐) | |||||
39 (선택) |
폴리에틸렌 (PE)관 |
40142197 | 폴리에틸렌관 | 22211 | - 상동 |
40142393 | 폴리에틸렌제관이음 | ||||
40 (삭제) |
폴리에틸렌 제품 | 24112702 | 프라스틱팰릿 | 22299 | - 공사용자재가 아님 - 필요시 구입(창고용일 경우 보관 자재에 따라 별도 구입) |
24112404 | 상자 | ||||
41 (삭제) |
플라스틱 자루 |
24111503 | 플라스틱자루 (PE봉투 및 포대) |
22212, 22231 |
- 내역에 반영되지 않고, 안전관리비 등으로 반영 - 필요시 별도 구입 |
플라스틱자루(PE포대) | 13225 | ||||
54 (선택) |
케이블 트레이 |
39131704 | 케이블트레이 | 25113 | - 다양한 종류의 규격이 소요되며 건축평면상으로 수량산출이 어려움 - 따라서 과부족의 우려가 크며 이로인하여 건설공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큼 |
75 (선택) |
석재 | 30121702 | 석재타일 및 판석 | 23919 | - 석공사는 현장에서 실측을 하여 시공을 해야하는 공종으로 규격 및 색상 등이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소요됨 -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비규격 제품에 대하여 적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
번호 | 제품명 | 물품분류 번호 |
세부품명 | 산업분류 번호 |
제외사유 |
98 (선택) |
비닐절연 전선 |
26121524 | 절연전선 및 피복선 | 28302 | - 현장 가공품으로 제품의 하자 구분이 불분명하며, 과부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 - 정확한 물량산출이 불가능하여 과부족시 적기공급이 어려워 공정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101 (선택) |
제어케이블 | 26121603 | 제어케이블 | 28302 | - 현장 가공품으로 제품의 하자 구분이 불분명하며, 과부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 - 정확한 물량산출이 불가능하여 과부족시 적기공급이 어려워 공정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118 (선택) |
페인트 | 31211501등 4개분류 | 에나멜페인트 등 4개품목 |
20421 | - 샘플 시공 후 발주자가 색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시공 중에 빈번한 색상 변경 |
4 (선택) |
창 | 30171607 30171904 |
미닫이창(금속제 제외) 미닫이창(금속제 제외) |
16221 | - 현장에서 구조체의 상황에 따라 실측을 하여 주문제작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기 어려움 - 제작업체에 창호 설치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납품도로 납품할 경우 설치 후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 - 다만, 고효율 인증기자재(고기밀단열창)로 설계된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 시 특정제품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분리발주 |
32 (선택) |
창 | 30171698 30171999 |
금속제창(AL제에 한함) 금속제창(AL제에 한함) |
25111 |
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 제품명 | 물품분류 번 호 |
세부품명 | 산업분류번 호 | 비고 |
1 | 가구 | 44111907 | 게시판또는액세서리 | 25992 32021 32029 32091 |
※공공기관은 명확한 직접생산업체 선별을 위해 세부품목 및 비고란에서 별도 구분한 기준에 따라 발주 ㅇ(금속제이외), (금속제)구분 |
56101502 | 소파 | ||||
56101507 | 책장 | ||||
56101510 | 칸막이 | ||||
56101515 | 침대 | ||||
56101516 | 장롱 | ||||
56101519 | 탁자 | ||||
56101520 | 로커 | ||||
56101530 | 캐비닛 | ||||
56101531 | 신발장 | ||||
56101543 | 식탁 | ||||
56101702 |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 ||||
56101703 | 책상 | ||||
56101706 | 회의용탁자 | ||||
56101793 | 보조책상 | ||||
56111902 | 산업용작업대 | ||||
56112102 | 작업용의자 | ||||
56112108 | 책상용콤비의자 | ||||
56121002 | 순환또는사서책상또는콤포넌트 | ||||
56121009 | 경사진열람대 | ||||
56121804 | 강사용책상 | ||||
56121999 | 전시용진열대 | ||||
56121998 | 수장고용수납장 | ||||
56101701 | 크레덴자 | ||||
52152299 | 조리대 | ||||
56101538 | 찬장 (금속제) |
25992 32021 32029 32091 28511 |
|
||
찬장 (금속제제외) |
|||||
찬장 (취사용기구용에한함) |
|||||
56122001 | 실험실벤치 (금속제에한함) |
25992 32021 32029 32091 |
|
||
실험실벤치 (금속제이외에한함) |
|||||
56122002 |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금속제에한함) |
25992 32021 32029 32091 |
|
||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금속제이외에한함) |
|||||
2 | 문 | 30171504 | 목재문 | 16221 | |
30171507 | 문틀(목재에 한함) | ||||
3 | 실내장식가구 | 72153606 | 사무용가구설치 (금속제에한함) |
25992 32021 32029 32091 |
|
사무용가구설치 (금속제이외에한함) |
|||||
4 | 창 | 30171607 | 미닫이창(금속제 제외) | 16221 | |
30171904 | 미닫이창틀(금속제 제외) | ||||
5 | 안내(표지)판 | 55121718 | 정보표지 [옥내안내(표지)판에한함] |
33910 | |
정보표지 [옥외안내(표지)판에한함] |
|||||
6 | 광고판 | 55121904 | 광고판 | 33910 | |
7 | 공기조화기 | 40101504 | 환기댐퍼 | 29172 | |
40101709 | 공기조화기 | ||||
40101902 | 제습기 | ||||
8 | 냉각탑 | 40101716 | 냉각탑 | 29171 | |
9 | 냉동기 | 40101710 | 왕복동식냉동기 | 29171 | |
40101712 | 스크루냉동기 | ||||
10 | 대형냉장고 | 24131503 | 대형냉장고 | 29171 | |
24131599 | 예냉저장고 | ||||
11 | 무대장치 | 30221099 | 무대장치 | 29299 | |
12 | 송풍기 | 23990599 | 소음기 | 29173 | |
40101504 | 환기댐퍼 | ||||
40101601 | 송풍기 | ||||
13 | 약품투입기 (오존발생장치 제외) |
47101505 | 염소처리장비 | 29175 | |
47109960 | 약품투입기 | ||||
14 | 열교환장치 | 40101802 | 열교환기 (난방보일러와연결사용하는것은제외) |
29176 | |
열교환기 (난방보일러와연결사용하는것에한함) |
|||||
15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 23181998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 29299 | |
16 | 응집기 | 47109992 | 응집기 | 29175 | |
17 | 일체형청정장비 (크린룸) |
30201704 | 청정실 | 29172 | |
18 | 자외선살균기 | 47101517 | 자외선살균기 | 29175 | |
19 |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 24102298 | 압축기 | 29299 | |
20 | 크레인 | 24101602 | 호이스트 | 29169 | |
24101690 | 지브크레인 | ||||
24101691 | 천정크레인 | ||||
24101678 | 갠트리크레인 | ||||
21 | 탈수및배수장치 | 47101525 | 탈수및배수장치 (수처리용에한함) |
29175 | |
22 | 탈취기 | 40161692 | 탈취기 (수처리용에한함) |
29175 | |
23 | 통상여과기 | 40161502 | 워터필터 | 29175 | |
47109970 | 상향류식여과장치 | ||||
47109972 | 섬유여과기 | ||||
24 |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정수.분뇨용, 배수.빗물 펌프장용 포함) |
24101712 | 벨트컨베이어 | 29175 | |
24101796 | 이동식컨베이어 | ||||
24101714 | 에어컨베이어 | ||||
24101722 | 체인컨베이어 | ||||
24101730 | 스크류컨베이어 | ||||
40161694 | 배연탈황설비 | ||||
40161701 | 원심분리기 | ||||
47101501 | 활성탄장비 | ||||
47101513 | 산소발생기 | ||||
47109997 | 수중포기기 | ||||
47101522 | 용수처리장치 | ||||
47101536 | 슬러지수집기 | ||||
47101542 | 부상분리장치 | ||||
47101545 | 여과사인양기 | ||||
47109976 | 경사판침강장치 | ||||
47109995 | 거품제거기 | ||||
47109998 | 스컴제거기 | ||||
47109978 | 협잡물처리기 | ||||
47109979 | 드럼스크린 | ||||
47109980 | 제진기 (농업용제외) |
||||
제진기 (농업용에한함) |
|||||
47109987 | 평면스크린 (농업용제외) |
||||
평면스크린 (농업용에한함) |
|||||
47109989 | 호퍼 | ||||
47109990 | 염소가스중화장치 | ||||
47109964 | 오수처리용산기장치 | ||||
47109991 | 디스크스크린 | ||||
25 | 항온항습기 | 40101715 | 항온항습기 | 29172 | |
26 | 혼합기및교반기 | 47101512 | 혼합기및교반기 (수처리용에한함) |
29175 | |
27 | 팬코일유닛 | 40101708 | 팬코일유닛 | 29172 | |
28 | 공기살균기 | 40161699 | 공기살균기 | 29174 | |
29 | 레미콘 | 30111505 | 레미콘 | 23322 | |
30 | 아스팔트콘크리트 | 30111597 | 아스팔트콘크리트 | 23991 | |
31 | 난간 | 30121703 | 난간 (알루미늄제에한함) |
25112 | |
난간 (주물제품에한함) |
24311 24312 |
||||
32 | 창 | 30171698 | 금속제창 (알루미늄제에한함) |
25111 | |
30171999 | 금속제창틀 (알루미늄제에한함) |
||||
33 | 콘크리트 배수로 |
40141782 | 배수로 (철근콘크리트플룸관,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콘크리트조립식배수로에한함) |
23326 | |
34 | 콘크리트벽돌 | 30131603 | 콘크리트벽돌 | 23325 | |
35 | 콘크리트블록 | 30131502 | 콘크리트블록 | 23325 23326 |
|
36 | 맨홀박스 | 30121699 | 맨홀박스 (유리섬유복합관맨홀제외) |
23326 | |
37 | 쓰레기통 | 47121702 |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폴리에틸렌제품에한함) |
22299 | |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일반철물에한함) |
25112 25113 25932 |
||||
38 | 전선관 | 39131706 | 전선관 [폴리에틸렌(PE)관에한함] |
22211 | |
전선관 [공압출염화비닐관(FC관),경질비닐전선관에한함] |
|||||
39 | 폴리에틸렌 (PE)관 |
40142197 | 폴리에틸렌관 (가스용,가교화폴리에틸렌관제외) |
22211 | |
40142393 | 폴리에틸렌제관이음 | ||||
40 | 폴리에틸렌제품 | 24112702 | 플라스틱팰릿 | 22299 | |
24112404 | 상자 | ||||
40141789 | 토목용폴리에틸렌구조물 | ||||
41 | 플라스틱자루 | 24111503 | 플라스틱자루 [폴리에틸렌(PE)봉투및포대에한함] |
22212 22231 |
|
플라스틱자루 (P.P포대에한함) |
13225 | ||||
42 | 폴리에틸렌필름 | 13111201 | 폴리에틸렌필름(단. EVA 제외) | 22212 22231 |
|
47121701 | 쓰레기봉투 | ||||
30151899 | 방수시트 | ||||
43 | F.R.P제품 및 SMC 포함 (창호는 합성수지제도 포함) |
24111805 | 화학물질용탱크 | 22222 22223 22229 |
|
24111810 | 저수탱크 | ||||
30171599 | 창호 | ||||
30231602 | 이동식화장실 | ||||
47101531 | 정화조 | ||||
47101535 | 오수처리장비 | ||||
44 | 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 | 46171610 | 보안용카메라 | 26421 26429 |
|
46161595 | 차량번호판독기 (주차및보안용에한함) |
||||
45 | 수도미터 | 41112504 | 수량계 (수도미터에한함) |
27214 | |
46 | 유량계 | 41112501 | 유량계 (유량계관련계측기기포함) |
27214 | |
47 | 프로세스제어반 | 41112498 | 프로세스제어반 (상하수측정용계측기포함) |
27215 27216 |
|
48 | 가드레일 | 30121793 | 가드레일 | 25112 | |
49 | 가로등주 | 39112001 | 조명탑 (철재및스테인레스제에한함) |
25113 | |
39111526 | 가로등,기둥및그부속자재 (철재및스테인레스에한함) |
25113 | |||
가로등,기둥및그부속자재 (주조제품에한함) |
24311 24312 |
||||
50 | 강관 | 40142189 | 도복장강관 [PE피복강관,아스팔트도복장강관(구경1,200mm이하)에한함. 단,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식강관은제외] |
24191 | |
51 | 조립식구조물 (금속제) |
30201705 | 경비실 | 25112 25113 25119 |
|
30231699 | 컨테이너하우스 | ||||
30201796 | 조립식구조물 | ||||
30222003 | 버스정거장 | ||||
30222064 | 자전거보관대 | ||||
52 | 방음판 및 방음벽(금속제) | 30121787 | 방음벽및방음판 | 25113 | |
53 | 일반철물 | 30103201 | 스틸그레이팅 | 25112 25113 25932 |
|
30199994 | 건설용거푸집 (데크플레이트에한함) |
||||
47121703 | 입식재떨이및부품 | ||||
54 |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 포함) |
39131704 | 케이블트레이 | 25113 | |
55 | 파형관 | 40142123 | 파형관 | 24132 25112 |
|
56 | 금속울타리용 철물 |
30152001 | 금속재울타리 | 25112 | |
30121788 | 낙석방지책 | ||||
31152001 | 면도날철조망 | ||||
57 | 스테인레스 물탱크 | 24111810 | 저수탱크 | 25122 | |
24111897 | 온수탱크 | ||||
24111898 | 응축수탱크 | ||||
58 | 농업용 관리기계 |
21101904 | 사료배합기 | 29210 | |
23181506 | 세척장치 (농산물세척기에한함) |
||||
59 | 수문 | 40141784 | 수문 (농업용수문문비,수문문틀에 한하며,수문1련당면적20㎡초과제외) |
29210 | |
수문 (동력및비동력수문밸브에한함) |
29133 | ||||
24101685 | 수문권양기 | 29210 | |||
24101676 | 가동보 | ||||
60 | 모터펌프 (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
40151503 | 원심펌프 (상수도용토출구경500mm이상제외) |
29131 | |
40151505 | 정량펌프 | ||||
40151513 | 수중펌프 (배수펌프장및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초과제외) |
||||
40151517 | 오수용펌프 (수처리용제외) |
29131 | |
||
오수용펌프 (수처리용에한함) |
29175 | ||||
40151525 | 슬러지펌프 | 29131 | |||
40151546 | 축류펌프 (배수펌프장및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초과제외) |
||||
40151547 | 심정용펌프 | ||||
40151553 | 모노펌프 | ||||
40151586 | 자동펌프 (펌프모터일체형펌프에한함) |
||||
40151574 | 사류펌프 (배수펌프장및하수처리장용은 토출구경1,200mm초과제외) |
||||
40151566 | 부스타펌프 | ||||
61 | 교통신호등 | 46161504 | 교통신호등,교통신호제어기 | 28903 | |
62 | 도로표지병 | 46161585 | 도로표지병 | 25999 | |
63 | 도로표지판 | 55121718 | 도로표지판(금속표시판, 교통안전표지판) | 25995 | |
64 | 세라믹기와 | 30151590 | 세라믹기와 | 23231 | |
65 | 타일 | 30131704 | 세라믹타일 및 판석 | 23232 | |
66 | 위생도기 | 30181504 | 세면기 | 23212 | |
30181505 | 대변기 | ||||
30181506 | 소변기 | ||||
67 | 각재 | 30103698 | 각재 | 16101 | |
30121898 | 수목보호지주대 (목재에한함) |
||||
68 | 판재 | 30103605 | 목재판재 | 16101 16102 |
|
30161501 | 벽판재 (목재에한함) |
||||
30161702 | 목재마루재 | ||||
69 | 밸브 | 40141620 | 버터플라이밸브 | 29133 | |
40141694 | 제수밸브 | ||||
40141688 | 체크밸브 | ||||
70 | 소방기 | 46191601 | 소방기 (소화전에한함) |
29133 | |
소방기 (소화기에한함) |
29194 | ||||
71 | 보일러 및 구성품 (발전용과 가정용은 제외) |
40101834 | 연소기 또는 버너 | 25121 25130 29150 |
|
40102001 | 연관보일러 | ||||
40102002 | 수관보일러 | ||||
40102095 | 간접가열보일러 | ||||
40102094 | 폐열보일러 | ||||
72 | 토목섬유 | 30121702 | 토목섬유 (차수매트,복합포,토목용부직포에한함) |
13992 13994 |
|
토목섬유 [P.P섬유직포매트(PET제품포함)에한함.단,복합매트제외] |
13225 | ||||
73 | 부직포 | 11162201 | 건부직포섬유 | 13992 | |
30122098 | 지반배수용구조재 (지반보강제제외) |
13994 | |||
74 | 폐기물 소각로(70ton/일이하) | 47101529 | 소각로 | 29150 | |
40101898 | 화장로 | ||||
75 | 석재 | 11111604 | 화강암 | 23911 23919 |
|
11111698 | 조경석 (조경석에한함) |
||||
30131503 | 석재블록 | ||||
30131702 | 석재타일및판석 | ||||
76 | 분사장비 및 약제 | 46191603 | 소방호스 및 노즐 | 29194 | |
77 | 소방용방재장치 | 46191506 | 화재감식용기구 | 29194 | |
78 | 전광스코아판 | 49221501 | 스코어보드점수판 | 33309 | |
79 | 체육공원시설 (근린공원이나 산책로에 고정 설치한 스포츠 시설) |
49201612 | 운동시설물 | 33302 | |
49241597 | 조합놀이대 | ||||
49241596 | 조경시설물 | ||||
49241511 | 퍼걸러 | ||||
80 | 승강기 | 24101682 | 덤웨이터 | 29162 29163 |
|
24101601 | 엘리베이터 (승객용은속도분속90M이하) |
||||
24101696 | 휠체어리프트 | ||||
81 | 씽크대 | 52151650 | 가정용개수대 | 25994 32021 |
|
52152299 | 조리대 | ||||
56101538 | 찬장 (씽크대벽장에한함) |
||||
48102099 | 주방기기용받침대 (가스대,복합취사대에한함) |
||||
82 | 여과기 | 25221363 | 디젤동차용윤활유여과기 | 29174 29175 |
|
25221417 | 디젤기관차용연료필터 | ||||
25221418 | 디젤동차용연료필터 | ||||
25221646 | 디젤기관차용윤활유여과기 | ||||
26101726 | 오일여과장치 | ||||
40161503 | 집진기 | ||||
40161505 | 에어필터 | ||||
83 | PVC관 (염화비닐관) |
40142185 | 경질염화비닐관 (일반용,수도용에한함) |
22211 | |
40142396 | 경질염화비닐이음관 (주철제제외) |
||||
84 |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제품) |
40142109 | 콘크리트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유공철근콘크리트관에한함) |
23326 | |
85 | 콘크리트파일 | 30102802 | 콘크리트파일 (PHC파일에한함) |
23326 | |
86 | 계장(계측) 제어장치 |
39121189 | 계장제어장치 (통합감시제어설비포함.일일처리능력으로하.폐수는10만톤,상수는30만톤이하의수처리설비에한함) |
28122 | |
87 | 자동제어반 | 39121106 | 전력감시및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한함) |
28122 | |
88 | 수도계량기 보호통 | 40141786 | 수도계량기보호통 | 38302 | |
89 | 개폐기 | 39121105 | 개폐시스템 (가공설치용SF6가스개폐기에한함) |
28121 | |
90 | 무정전전원장치 (UPS) |
39121011 | 무정전전원장치 (생산용량500KVA이하에한함) |
28119 | |
91 | 발전기 | 26111601 | 디젤발전기 (2,000KW초과및해상용,방음형은제외) |
28111 | |
92 | 배전반 | 39121101 | 분전반 | 28122 | |
39121103 |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
||||
39121104 | 모터컨트롤센터 | ||||
93 | 변압기 | 39121002 | 전력변압기 (25.8KV-Y이하지상변압기, 25.8KV-Y이하주상변압기,철도용단권변압기에한함) |
28112 | |
39121001 |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
||||
94 | 애자 | 39122182 | 애자 (내오손용결합,지지라인포스트,저압인류,36,000Lbs이하 현수) |
23213 | |
95 | 충전장치 | 26111704 | 배터리충전기 [충전장치(충전기)에한함] |
28119 | |
96 | 경관조명기구 (광섬유, 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
39111704 | 투광조명 | 28422 28423 28122 28429 |
ㅇ(건물조명), (건물조명 이외) 구분 |
39111606 | 수중조명등 | ||||
39111605 | 정원 또는 공원등 | ||||
39112102 | LED조명 | ||||
97 |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 포함) |
39111501 | 형광등기구 | 28113 28422 28423 28429 |
|
39111801 | 등안정기 | ||||
39111515 | 다운라이트설비 | ||||
39112102 | LED조명 | ||||
98 | 비닐절연전선 | 26121524 | 절연전선및피복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450/750V일반용단심비닐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OW,인입용비닐절연전선DV에한함) |
28302 | |
99 | 강심알미늄연선 | 26121519 | 알루미늄선 (강심알미늄연선에한함.ACSR-OC를포함하며,AW류는제외) |
28302 | |
100 | 전기용연선 | 26121522 | 나선 (전기용경동연선,전기용연동 연선에한함) |
28302 | |
101 | 제어케이블 | 26121603 | 제어케이블 | 28302 | |
102 | 실물,모형 | 60109899 | 실물,모형(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 | 33934 | |
103 | 방송장치, 구내 | 45111705 | 대중방송용장비 | 26521 26529 |
|
104 | 유·무선원격 제어장치 |
43221521 | 원격접속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
27211 27215 |
|
105 | 전광판 | 55121903 | 전광판 | 28423 | |
46161582 | 교통정보전광판 | ||||
106 | 열차행선안내장치 | 25250325 | 열차행선안내장치 (기존장치의개·보수용에한함) |
31202 | |
107 | 점토벽돌 | 30131602 | 세라믹벽돌 (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에한함) |
23231 | |
108 | 다중화장치 | 43222822 | 시분할다중화장치 | 26410 | |
43222695 | 다중통신장비 | ||||
43221898 | 광다중화장치 | ||||
109 | 전화.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
43221501 | 자동안내시스템 | 26410 | |
43222818 | 배선반 | ||||
43222696 | 동보장치 | ||||
110 | 취사용기구 (가정용 제외) |
48101818 | 주방기구소독기 | 28511 | |
48101615 | 상업용식기세척기 | ||||
48101530 | 상업용밥솥 | ||||
23181506 | 세척장치 (세미기에한함) |
||||
48101511 | 상업용프라이팬(부침기) | ||||
48101521 | 상업용레인지 (가스레인지,중화식레인지에한함) |
||||
48101896 | 상업용주방후드 | ||||
48102097 | 배식대 | ||||
111 | 가로등기구 (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
39101614 | 메탈할라이드등 | 28422 28410 28113 |
|
39101617 | 고압나트륨등 | ||||
39111603 | 도로조명설비 | ||||
39112102 | LED조명 | ||||
39111608 | 거주로조명설비 | ||||
39111801 | 등안정기 (컨버터포함) |
||||
39111527 | 태양광조명설비 | ||||
112 | 자동점멸기 | 39121107 | 조명제어장치 (자동점멸기,LED용포함) |
28122 28429 |
|
113 | 주물제품 | 30121695 | 맨홀뚜껑 (철개에한함) |
24311 24312 |
|
30121698 | 맨홀보조물 | ||||
30121791 | 교량받침(교좌장치) | ||||
31163299 | 압륜 | ||||
114 | 주차장치 | 24101687 | 자동차주차장치 | 29162 29163 |
|
30221002 | 주차구조물 | ||||
24101689 | 주차관제장치 | ||||
115 | 철근콘크리트관 | 40142109 | 철근콘크리트관 (진동및롤전압콘크리트관에한함) |
23326 | |
116 | 돌망태 | 31163403 | 돌망태 | 25943 | |
117 | 철망 | 30111801 | 용접철망 | 25943 | |
118 | 페인트 | 31211501 | 에나멜페인트 | 20421 | |
31211593 | 방청페인트 | ||||
31211599 | 특수페인트 | ||||
31211803 | 페인트용희석제및세척제(시너) | ||||
119 |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 30131514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23326 | |
120 | 고무발포단열재 | 40101872 | 고무발포단열재 | 22199 |
6. 관급자재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09.12.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8호, 2010.12.31, 일부개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0.6.28)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으로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신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최저한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12.13, 타법개정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07.10.10)
2. 삭제(2007.10.10)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0.12.27, 2005.9.8, 2010.7.2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6.5.25, 2010.7.21)
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8.2.29, 2010.7.21)
⑥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7.21)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5.25,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6.5.25, 2008.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5.25, 2010.7.21)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5.25, 2010.7.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8.2.2, 2006.5.25, 2010.7.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8)
1.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3.5)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3, 2010.11.30)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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