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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플로터프린터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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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332768-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5-6-0314-00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물품세부분류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플로터프린터

4321210701

1,000

현장설치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5월 31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5.1 ~ 2016.5.31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 43212107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함)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붙임1]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 공급확약서는 협상대상 물품명이 명기된 것

⑥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협상대상 수요 물자의 시험성적서

- 각 규격별로 계약업체 제시규격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규격별) 각 1 부

⑩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규격별) 각 1 부

⑪ A/S 관련 서류 제출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61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⑪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우편 또는 직접제출)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1-1,1-2,1-3...)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품목 추가시 품목리스트와 희망수량, 희망단가, 인도조건, 원산지, 공급지역이 기재된 공문과 ④ ~ ⑨, Ⓐ ~ Ⓓ의 서류를 해당 계약부서에 우편 제출)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15. 7.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담당 권양숙 ☎ 070-4056-7246,

FAX 0505-480-2224)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화면 우측)→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