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물자 구매입찰(계약) 추가특수조건 |
(외자기기팀-10804 (2011. 7. 26)
제1조(적용범위) 이 외자물자 구매입찰(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외자물자에 대한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의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성실계약자”는 외자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1. 6. 1.현재 검사불합격품을 납품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한 자와 2011. 6. 1.이후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검사불합격품을 납품한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한 자로서 불성실 계약내용 조치가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자를 말한다.
2. “철도기자재공급(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철도용 기관차, 경전철공급이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 설치 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각종 보증금 납부조건)불성실계약자와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구매와 관련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1.(입찰보증금)불성실계약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을 현금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2.(계약보증금)불성실계약자와 “철도기자재공급(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하자보수보증금)
가.불성실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를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도 계약금액의 5% 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자재’의 대금결제조건)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자재의 납품대금 결제는 상업신용장에 따르며, 대금은 선적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검사․검수 완료후 지급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제출 등)①외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DTE), 즉 원화로 응찰하려는 자는 관련 물품이 국내에 이미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수입자, 품명, 규격, 모델번호, 수량, 반입일, 수리일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과 별지 제1호 서식의「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입신고필증은 입찰공고일 전에 관세청에 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수입신고필증과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적용례)이 추가특수조건은 2011년 8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 조달청장 귀하 ○ 조달청에서 요구한 입찰 및 계약관련 자료(수입신고필증 등)를 제출함에 있어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서류가 아님을 확인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을 통해 그 진위 여부를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또한, 당사가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로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계약금액 환수,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업체 명: 대표자: 00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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