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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하면 새로 평가 받기 전까지 신용평가등급은 어떻게 되나?
Q. A업체(합병 이후 존속)는 신용평가등급(BBB+)이고, B업체(합병 이후 소멸 예정)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받기 전까지 합병 이후 존속하는 A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합병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그 이전까지는 합병 업체의 정확한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병이 신용평가등급 상향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낮은 업체의 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얻기 전까지는 등급이 가장 낮은 업체를 기준으로 심사해 신용평가등급이 실제보다 평가절하되거나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업체 스스로 새로운 신용평가를 빨리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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