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변경신청서 작성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용역]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용역
• 7215401001 승강기설치및유지보수용역
• 7215409901 전시부스설치용역
• 7215409902 전시홍보관설치용역
• 7611150101 건물청소용역
• 7811189901 도로수송서비스
• 9212159901 보안관련용역
• 8014162201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 8111209901 데이터관리용역
• 8111190101 데이터베이스정보검색관련용역
• 8111161201 프로그래밍및언어관련용역
• 8111159901 소프트및하드웨어공학용역
•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8111189901 시스템관리용역
• 8111219901 인터넷지원용역
• 8111179901 통신망및데이터베이스설계용역
• 8115169901 지도작성관련용역
• 8115179901 지질관련용역
• 8115160401 측량관련용역
이 중 다음 용역의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는 변경되었습니다.
• 8111209901 데이터관리용역 =>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190101 데이터베이스정보검색관련용역 =>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161201 프로그래밍및언어관련용역 =>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계도기간 : 2013.08.09 ~ 2013. 10. 06(2개월)
○ 등록 시 참고사항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용역의 제조물품 등록 시 공장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달청 업체등록 승인 시,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후 승인)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용역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제한하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해당 용역을 면허로 등록하였어도 반드시 제조물품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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