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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위장업체 설립 등 부정입찰 방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내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는 같은 입찰에는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월 26일 밝혔다.
* IP : Internet Protocol의 약자로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주소를 의미
그동안 일부 영세 중소기업이 통신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터넷 회선을 공동 사용(동일 사무실 및 건물, 아파트형 공장 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동일 IP 중복투찰을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급식 입찰 등에서 동일 IP 중복투찰이 위장업체 설립 등을 통한 부정입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불가피하게 같은 입찰에 동일 IP로 중복투찰 하는 행위를 차단하게 된 것이다.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은 입찰자의 통신회선 추가 준비 등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이현호 정보기획과장은 “조달업체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자조달 제반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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