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나라장터 실적증명 서비스를 통해 다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업체]
- ■ 한 번 승인된 실적증명서는 용도 및 제출처를 변경하여 영구적으로 재발급
- * 나라장터>공통>계약실적증명>실적증명요청서결과>승인된 해당 건 클릭>[출력가능양식]선택>출력
- ■ 발급된 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집행관에게 온라인 제출 가능
- * 나라장터>공통>계약실적증명>실적증명요청서 결과>승인된 해당 건 클릭 >
[증명서 전자문서 제출]>입찰공고번호, 집행관명 선택>제출 - ■ 실적증명 요청 시, 승인 기관 담당자에게 SMS가 전송됩니다.
- * 제외대상 : 조달청 대지급 건, 담당자 휴대폰 번호 누락 건
- [승인기관]
- ■ 조달업체 실적증명 신청 시, SMS로 알림
- ○ SMS 확인 시, 빠른 승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 * 나라장터>공통>계약실적증명>실적증명요청서 처리
- ○ 담당자 분의 정확한 휴대폰 번호를 나라장터에 입력해주세요.
- * 나라장터 로그인>이름 옆 톱니바퀴 클릭>수정>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입력
- [발주기관]
- ■ 조달업체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
- * 나라장터>공통>계약실적증명>실적증명요청서 접수함
- * 추후 나의 공고관리, MAS 제안서 평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값주기’ 등 소프트웨어 공공 조달 체계 개선 (0) | 2021.05.17 |
---|---|
목록번호를 받았는데 상품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05.17 |
조달업체가 자기실적이 조회가 안 될 경우 처리방법은? (0) | 2021.05.14 |
대지급 또는 직불시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방법은? (0) | 2021.05.14 |
공동수급협정서를 처리(승인)하는 방법 및 송신 후 확인하는 방법은? (0)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