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작성, 송신한 이후 대표업체가 '조달업체업무→시설(또는 물품 또는 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공동수급협정서조회' 화면에서 협정서를 각각 승인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현재 로그인해있는 업체가 해당공고에 대표업체로 되어있어야 조회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조회는 현재 로그인된 업체가 대표업체(또는 구성업체)로 되어있는 물품ㆍ시설ㆍ용역 협정서가 모두 조회되고, 승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합니다. 물론 투찰은 대표업체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응찰로 적용이 되어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업체가 자기실적이 조회가 안 될 경우 처리방법은? (0) | 2021.05.14 |
---|---|
대지급 또는 직불시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방법은? (0) | 2021.05.14 |
수학여행 안전관리 ‘합격점’ (0) | 2021.05.14 |
“공공구매, 中企 부담 줄이고 품질 경쟁력은 높인다” (0) | 2021.05.14 |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가동 담합의심업체 적발 (0)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