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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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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조달청 공고 제2014 - 64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 10. 30.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4-25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계수 및 통합성능계수 50% 하향 조정


 흡수식냉동기 적용일정 변경사항 반영


○ KS 규격 개정 사항 반영
 탄성포장재 종류별 품질기준 변경사항 반영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4. 10.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4-39호(2014.6.30)는 폐지한다.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