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태양광발전장치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2. 2.
728x9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122775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8-0044-00

 

○ 세 부 품 명 : 태양광발전장치 [물품분류번호 2611160701]

 

발전용량 50Kw이하로 사업용 발전설비 제외(계통연계형에 한함)

 

○ 수 량 : 2,000대

 

○ 추 정 가 격 : 90,90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BIPV형 9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2(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3월 31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1.14)에 의하여 반드시 분류별 G2B분류번호(10자리 2611160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고, 전기공사업면허(0037) 및 에너지관리공단지정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태양에너지, 46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함

 

○ BIPV형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1.14)에 의하여 반드시 분류별 G2B분류번호(10자리 2611160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BIPV형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고, 전기공사업면허(0037) 및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면허(1440), 에너지관리공단지정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태양에너지, 46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함.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평가를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합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한다)」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

하여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

 

② 실적증명원 관련 - 원본 제출

 

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인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제출도 가능합니다.

 

※ 납품요구번호가 동일한 다수 규격의 납품실적은 1건으로 처리합니다.

 

나. 실적의 인정범위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BIPV형은 납품실적 중 1건 이상 BIPV형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인 아닌 경우에는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타 증빙서류는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

 

③ 기타 사항

 

가. 각종 인증서 및 자격증 등은 본 공고의 물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모듈, 인버터 등 부품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하며,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인증서는 신청자의 업체명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나. 자격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 분류 중 “전기, 기계, 건축”분야 관련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기타 제출서류는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합니다.

 

⑥ 직접생산증명서

 

⑦ 모듈공급확약서(기본적용모듈 기준) - 원본제출

 

※ 사전심사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 사전심사신청 서류 일체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국MAS협회(담당: 고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협상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규격의 부분품인 “태양전지셀, 결정질태양전지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의 협상품목

등록 가능한 품질기준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

라인(조달청 공고 제2014-64호)”에 한함.

 

 

협상대상물품 규격서(승인 요청시 제출) - 온라인 첨부 제출(필수)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온라인 첨부 제출(각 규격별 도면 포함)

 

- 협상품목등록 대상은 태양광발전장치 계통연계형으로서 일반건물의 고정식 PV형, BIPV형에 한합니다.

 

- 규격서는 공고문의 첨부물(표준규격서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하여는 규격서, 도면을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특허, 성능인증 등의 제품일 경우 규격서에 해당 기술 및 인증내용을 기술하고 인증서 첨부, 각종 인증은 본 공고의 물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모듈, 인버터 등 부품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모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인증제품이더라도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특수한 모듈인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한 5개업체 이상이 될 때까지 협상품목 등록 승인을 보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단, BIPV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나 외국산은 인증제품에 한함.)

 

-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의 구성범위 : 모듈, 접속반, 인버터, 모듈 어레이구성(배선),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지지대, 모니터링, 현황판[규격(모델)명이 표기 된 전기안전인증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시 등록 가능하며 조달청 MAS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황판에 한함]은 부품으로 등록가능하며 시스템 규격에 포함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