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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수수료 고시내용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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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정 고시

 

◉ 조달청 고시 제2014 - 3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 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일·학습병행기업(청년고용),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20% 할인

- (적용범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여성 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 물품

- 2015. 1. 1.일 조달요청(분할납품 요구) 접수 분부터 2년간

 적용기업의 용어 정의

- (창업기업) 창업기업마크 획득 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마크 획득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

· 매년1.1일 기준으로 만 34세 여부를 판단

* 공동대표인 경우 청년인 대표 1인 이상

** 대표자 변경 시 변경된 대표에 대해 청년 여부 판단

2. 종전 고시 폐지

 달청 고시 제2014 - 1호(2014. 02. 26. 고시)는 폐지

 

 

 

3. 조달 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내자

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5천만원까지 총액계약건의 수수료는 정액제

 5천만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정액제 적용없이 초과분 체감적용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210,000원

530,000원

1.07

0.76

0.48

0.38

0.54

 

단, 저장용 유류는 0.27,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외자

구매

계약금액

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

천만불초과

1.2

0.9

0.7

0.4

․ 초과분 체감적용

공사

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과분 체감적용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자치 단체의 일반공사는 수수료 면제(단, PQ, 대안, 맞춤형 서비스 제외)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0.4

0.3

0.15

0.07

0.35

0.25

0.12

0.06

0.3

0.2

0.1

0.05

0.35

0.25

0.12

0.06

0.2

0.1

0.05

0.02

0.3

0.15

0.07

0.04

0.25

0.12

0.06

0.03

0.2

0.1

0.05

0.02

0.25

0.12

0.06

0.03

0.1

0.05

0.02

0.01

기술

용역

계약금액

 

설계 등 용역

감리․CM 용역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제안

PQ

비PQ

제안

PQ

비PQ

 초과분 체감적용

1.3

1.1

0.9

0.7

1.0

0.8

0.6

0.4

0.8

0.6

0.4

0.2

1.2

1.0

0.8

0.6

0.9

0.7

0.5

0.3

0.8

0.6

0.4

0.2

심의대행

 

턴키·기술제안

설계공모

1. 직선보간법 적용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적용

4. 부가세 포함.

5. 공사 예산액 기준.

6.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조정 가능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포함

100억원

0.186

0.084

500억원

0.162

0.073

1,000억원

0.138

0.062

기획· 설계

관 리

 

일반공사

턴키CM

100억원

0.462

0.396

500억원

0.420

0.360

1,000억원

0.336

0.288

시공관리

 

직접관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100억원

1.33

0.846

0.677

500억원

0.736

0.598

1,000억원

0.626

0.501

설계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우리 청에 공사계약을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건의 총 사업비 수수료 면제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0.04

0.04

0.04

0.02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0.1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0.05

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조정요율금액)

100억원

0.088

1 직선보간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 적용

4. 부가세 포함.

5. 별도고시까지 면제

500억원

0.077

1,000억원

0.065

설계변경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00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별도고시까지 면제

공사

원가

검토

검토요청 금액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0.04

0.0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우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건의 공사원가검토 수수료 면제

물자

조정

불용품

매각금액

 

3.0

․단일 요율 적용

나라

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 일반용역

시설공사, 기술용역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 제2014-22호(‘14.7.29)’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2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원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

납품

검사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1.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50%적용(리스대상물건)

2. ’09.3.16 요청 접수분부터 20%할인(선금선납동의시)

3. 전통공예품(문화상품) : 수수료 면제

4. ’11.12.9.부터 계약․구매요청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단가계약)의 수수료 5%할인

5. ’12.1.1.부터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수수료 5% 할인

6. ’12.1.1.부터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5% 할증

7. ‘14.1.1.부터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 건 및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단가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2015.12.31.까지 20% 할인

8. ‘14.3.16.부터 공공유류 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적용.

단 저장용 유류는 2014년도 계약건의 납품요구 분까지 적용

9. ‘15.1.1.부터 일·병행학습기업 중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2016.12.31.까지 2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