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개정 고시
◉ 조달청 고시 제2014 - 3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 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 일·학습병행기업(청년고용),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20% 할인 - (적용범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여성 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 물품 - 2015. 1. 1.일 조달요청(분할납품 요구) 접수 분부터 2년간 ○ 적용기업의 용어 정의 - (창업기업) 창업기업마크 획득 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마크 획득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 · 매년1.1일 기준으로 만 34세 여부를 판단 * 공동대표인 경우 청년인 대표 1인 이상 ** 대표자 변경 시 변경된 대표에 대해 청년 여부 판단 2. 종전 고시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14 - 1호(2014. 02. 26. 고시)는 폐지
3. 조달 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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