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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거 계약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3자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컴퓨터,복사기,모사전송기,차량등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선정물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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