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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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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조달청 공고 제2015 - 57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 6. 29.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4-25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등에 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6호) 개정 사항을 반영

- LED램프, LED등기구 광효율 및 연색성 변경사항 반영

- LED보안등기구 등기구효율 변경사항 반영

- 투광조명 광효율 변경사항 반영

- 파워어댑터 또는 인버터 효율 변경사항 반영

- 항온항습기 에너지소비효율 변경사항 반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7호) 개정 사항을 반영

- 형광램프 표준소비효율 삭제 반영

- 전기냉방기(에어컨)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전기냉난방기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셋톱박스 적용기준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변압기 적용범위  효율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 변경사항 반영(2015.10.1.부터 적용)

-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및 방열기 삭제(2015.7.1.부터 적용)

- 형광램프용안정기 삭제예정(2016.1.1.부터 적용)

 목재가구류 제품의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을 위한 소형챔버법 적용 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수치를 타 규정과 동일하게 일괄수정

- 플로어링 보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학생용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컴퓨터책상, 실험대, OA칸막이 TVOC 수치 변경사항 반영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5.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4-64호(2014.10.30)는 폐지한다.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