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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발주정보 등록 안내 |
1. 발주정보 공개 목적
○(공공기관) 업체 간 경쟁유도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
○(조달업체) 생산과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
2. 관련 근거
○ 관련 계약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 「지방계약법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제13조(조달계획 공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 제5항(준용)
○ 「조달사업법시행령」제9조의3 제3항
-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
※ 법령상 발주계획은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모든 계획이 대상
3. 시설공사 집행계획 제출
○ 각 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하여야 함
○ 2016년도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기한 내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경우(5번참조)에는 조달사업법령 상의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제출로 간주(집행계획 별도 제출 생략)
4. 제출기한: 2016. 1. 20.
5. 제출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제출
▷ (공사) 수요기관업무 → 공사 → 입찰공고 → 발주계획등록
▷ (용역) 수요기관업무 → 용역 → 입찰공고 → 발주계획등록
6. 시설공사 집행계획 작성 대상
○ 수요기관 중 조달청에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체발주 하고자 하는 기관의 모든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건
* 자체발주 시에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만 나라장터에서 자체공고 및 중앙조달 요청 가능
7. 시설공사 발주계획 등록 방법
○ 구분: 업무유형에 신규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구분 작성(WTO는 별도 작성 불요)
- 다량 발주계획 기관은 샘플파일(액셀파일)을 다운받아 일괄등록 가능
* 샘플파일(액셀)을 이용하여 일괄등록 시 반드시 1개의 시트에 작성하여야 오류발생 방지, 시트를 여러 개에 작성하여 등록 시 에러 발생
○ 제출 시 주의사항
- 신규공사와 장기계속공사로 구분(단위: 원)
ㆍ 장기계속공사는 장기 2차분 이후 공사만 등록
ㆍ 장기계속공사 중 초년도(1차분) 계약 분은 신규공사로 분류하여 등록
- 신규공사 중 국제입찰 대상공사는 협정적용여부 란에 체크
- 나라장터 등록은 반드시 예산집행기관에서 직접 전자제출하고, 최상위기관은 자료 중복과 누락 등 확인 필요
- 조달청은 전 기관의 집행계획 및 발주정보를 취합하여 나라장터에 공고(‘16. 2월경)
8. 발주계획 등록 추가 문의
○ 시설공사: 예산사업관리과 성진영 주무관(연락처: 070-4056-7400)
○ 건설기술용역: 건설용역과 배철규 주무관(연락처: 070-4056-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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