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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입적하보험제도 |
? 수입적하보험 정의
◦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수입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
? 보험사의 선정
◦ 매년 일반경쟁입찰로 보험사를 선정 후 포괄보험계약을 체결
* 포괄보험계약은 적하보험 전체에 대하여 계약자당 하나의 증권(Open Policy)으로 계약체결 하는 것을 말함
◦ 입찰 참가자격
- 손해보험업(해상보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 지급여력비율은 대표적인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판단지표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입찰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전년도 계약금액(FCA, FOB, CFR, CPT 인도조건)을 품류, 운송방법 및 선적지역을 기준으로 실적 가중치를 산정한 후 입찰 권유
-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각 요율을 전년도 실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요율을 산정, 최저요율 제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품류(철도․항공장비, 일반기계류), 운송방법(항공, 해상), 선적지역(일본, 구라파, 북미, 기타지역)
? 보험가입금액 및 부보 조건
◦ 보험가입금액은 FCA, FOB, CFR, CPT 가격의 110%로 함
◦ 부보(인수)는 통상 항공화물은 ICC(Air), 해상화물은 ICC(A) 조건
*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조명기구 류 등)에는 보험사와 협의 부보
◦ 보험약관은 신협회 적하약관(New Institute Cargo Clause)을 적용
◦ 위험의 시기와 종기
- 시기는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장치 장에서 운송 시작을 위해 출발한 때
- 종기는 수하인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한국내의 최종 도착장소)에 인도된 때(양하 완료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은 매년 4.1.부터 익년 3.31.까지로 함.
- 차기년도 계약이 지연 시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적용
- 계약기간 내에 보험을 부보 하였으나, 실제 선적이 계약기간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 계약 유효기간은 선적 일까지 자동 연장
?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
◦ 보험사는 계약과 동시에 수입적하보험 계약조건을 반영한 포괄보험 증권(Open Policy)을 조달청에 발행, 보험증서는 계약건별 수시 발급
◦ 보험사의 매월 1회 보험료 청구 시 전월 분 지급
- 보험료 지급을 위한 원화로의 환산은 조달청 물품계약일자의 한국 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 송금)을 적용. 단, 물품계약일자와 보험부보 시점이 30일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보시점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은 국내는 1월, 국외는 1~2월 이상 소요
*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접수→ 현지 손해사정인 선정→ 조사(Survey)→ 조사 보고서 제출 → 보험사(해손팀)의 검토→ (재조사)→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원화로의 환산은 보험금 지급일자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 송금)을 적용
? 보험 계약관리(보험구상) 유의점
◦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수요기관)의 신속한 대처 필요
* 발생 가능한 손해규모를 축소시켜 손해율(Loss Latio) 기록을 낮추어 장래의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
◦ 사고발생 후 72시간 이내 구상권 유보통지
- 피보험자가 운송회사(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조치
*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할 청구권을 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화물인수 전에 미리 운송회사에 후일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통지
◦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의무(상법 제651조 및 제652조) - 환적,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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