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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조달 공동상표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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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조달 공동상표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우수조달 공동상표 신청자격에 5개이상의 중소기업자에서
해당 중고기업이 모두 공장을 가지고 직접생산을 하는 회사여야 하는지
5개의 회사중 직접 생산은 안하고 물류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포함되면 안되는지?


2. 만약 공장을 가지고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5개업체 모두 기존의 조달등록업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등록업체가
아니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우수조달공동상표 신청자격에 5개이상의 중소기업자에서 해당 중소기업이 모두 공장을 가지고 직접생산을 하는 회사이여야 하는지 ? 5개의 회사중 직접 생산은 안하고 물류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포함되면 안되는지 ? 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 생산공장 보유여부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7조(심사제외)
4. 신청물품에 대한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참여기업 모두 신청물품에 대한 생산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2) 만약 공장을 가지고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5개업체 모두 기존의 조달등록업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등록업체가 아니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 조달등록업체 여부 또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3조(지정대상)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대표법인 또는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신청 전에 조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