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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절차 준수 협조요청

by 조달지킴이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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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절차 준수 협조요청

 

 중소기업제품 주요 구매 절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제도 이행 준수

 

- 중소기업청 공고(2015-387,‘15.12.30.)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고,

 

* 중소기업자외의 우선조달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외의 일반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1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자 제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적용 시 사유 공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또는 중소기업자외의 우선조달계약(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 구매) 

 

-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유를 공표하여야 함

 

* 입찰공고 등에 해당 사유 공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법령 참조

 

 

 

 관련 법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경쟁제품의 계약방법)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조의2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