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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명·공정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by 조달지킴이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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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공정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달품질원에서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첫 날인 3월 30일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조달물자 납품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지난 3월 30일 조달물자 납품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조달품질원 백승보 원장

이번 간담회는 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22개 전문검사기관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조달물자 검사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제도’란?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조달품질원은 조달물자 중 보건, 소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방안’,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및 검사 관련 불공정·부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2016년 조달품질원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 개정 ▲특수방화복, 기동복 조달청 직접 관리 체계로의 전환 ▲전문검사기관 신규지정 및 폐지 ▲전문기관 검사업무 표준화 마련 등입니다. 검사기관 참석자들은 전문검사기관 검사 업무 수행 방법의 표준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백승보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에 사용되는 만큼 품질과 안전이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납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책임감을 갖고 보다 엄격하고 투명 ·공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주요 토의 내용을 토대로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서는 향후 부적절한 검사 사례 공유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전문검사기관 검사원 직무교육 1차(2016.4.20.), 2차(2016.4.28.)). 또한, 4월 중에는 전문검사기관 검사 업무 수행 평가도 함께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070-4056-8129, 8123, 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지정 전문검사기관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13-82-06228)
 2. FITI시험연구원(204-82-00670)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7-82-14534)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23-82-14098)
 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19-82-07375
 6. 한국의류시험연구원(204-82-01330)
 7. 도로교통공단(203-82-32086)
 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120-82-00431)
 9.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38-82-00617)
 10.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134-82-07675)
 11. 한국전기안전공사(212-82-04696)
 12. 한국동물약품협회(116-82-10736)
 13. 선박안전기술공단(107-82-06242)
 14.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142-82-00289)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124-82-18476)
 16. 한국가스안전공사(133-82-02018)
 17. 한국광기술원(410-82-11995)
 18. KOTITI시험연구원(220-82-00707)
 19. 경기도건설본부(124-83-03233)
 20. 한국조명연구원(105-82-11278)
 21. 한국임업진흥원(105-82-20156)
 22. 한국소방산업기술원(121-82-0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