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제10조제1항)]
(제 1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등록된 자) ※업체정보확인용QR코드
|
|||
등 록 분 야 |
물 품 □ 공 사 □ 용 역 □ 외 자 □ |
||
한글상호(영문상호)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
|
본 사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법 인 등 록 일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합니다.(단, 입찰 집행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일자 0000/00/00 갱신일자 0000/00/00 출력일자 0000/00/00
조 달 청 장
발행기관명 00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000-0000
|
(제 2면)
업체상태 정보 |
|||||||||||||||||||||||||||
업체상태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업종명 |
비고 |
|||||||||||||||||||||||
|
|
|
|
|
|||||||||||||||||||||||
|
|||||||||||||||||||||||||||
대표자 정보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휴대폰 |
대표대표자여부 |
대표자구분 |
||||||||||||||||||||||
공동 |
각자 |
||||||||||||||||||||||||||
|
|
|
|
|
|
|
|||||||||||||||||||||
입찰참가 대리인 |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입찰참가 등록물품 |
|||||||||||||||||||||||||||
등록일 |
세부품명 번호 |
세부품명 |
제조 |
제조생산 증명서류 |
제조생산증명 유효기간 |
등록유효기간 |
|||||||||||||||||||||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
||||||||||||||||||||||||
|
|
|
|
|
|
|
|
|
|||||||||||||||||||
* 등록유효기간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오니 경과 전에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 |
|||||||||||||||||||||||||||
업종명 |
등록번호 |
면허 취득일자 |
유효기간 만료일자 |
시공능력평가액 |
업종상태 |
||||||||||||||||||||||
|
|
|
|
|
|
||||||||||||||||||||||
※ 각 업종별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재등록)해야 입찰참여 가능 |
|||||||||||||||||||||||||||
고유번호증 등록사업 내용 |
|||||||||||||||||||||||||||
해당조항호 |
|
||||||||||||||||||||||||||
※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된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해당조항호에 기재된 사업분야에 한함 |
|||||||||||||||||||||||||||
|
|||||||||||||||||||||||||||
공장정보 |
|||||||||||||||||||||||||||
공장명 |
공장주소 |
전화번호 |
임대여부 |
임대기간 |
|||||||||||||||||||||||
|
|
|
|
|
지사정보 |
|||||||
삭제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
지사상호명 |
지사주소 |
지사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등록사항변경 |
|||||||
연월일 |
변경항목 |
변경사항 |
|||||
|
|
|
|||||
20 . . .
조 달 청 장 |
(제 3면)
(제 4면)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위 사용인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조달청비축물자이용업체와 민간비축사업자등록·이용약관」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계약·수의시담 등 계약관련 및 비축물자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조 달 청 장
[별지]
[ 고유번호증 등록에 대한 법령 ]
ㅇ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각 호 내 용 |
적용여부 |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
□ |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 |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 |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 |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 |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 |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 |
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 |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
□ |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 |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 |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 |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
|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
각 호 내 용 |
적용여부 |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
□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
□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
□ |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 |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 |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 |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천만 원 미만 소액’ 수요기관 자체구매로 전환 (0) | 2021.05.03 |
---|---|
<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 요율제’ 시행 알림 > (0) | 2021.05.03 |
국외소재업체 등록사항변경 신청서 (0) | 2021.04.30 |
국외소재업체 인증서 신청서 (0) | 2021.04.30 |
두바이 건축기자재박람회 참가 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