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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서식

by 조달지킴이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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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10조제1)]

(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등록된 자)

업체정보확인용QR코드

 

등 록 분 야

물 품  공 사  용 역  외 자 

한글상호(영문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본 사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입찰 집행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일자 0000/00/00

갱신일자 0000/00/00

출력일자 0000/00/00

 

 

 

조 달 청 장

 

발행기관명 00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000-0000

 

 

 

( 2)

업체상태 정보

업체상태

시작일자

종료일자

업종명

비고

 

 

 

 

 

 

대표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대표자휴대폰

대표대표자여부

대표자구분

공동

각자

 

 

 

 

 

 

 

입찰참가 대리인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등록일

세부품명

번호

세부품명

제조

제조생산

증명서류

제조생산증명

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시작

일자

종료

일자

 

 

 

 

 

 

 

 

 

* 등록유효기간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오니 경과 전에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

업종명

등록번호

면허

취득일자

유효기간

만료일자

시공능력평가액

업종상태

 

 

 

 

 

 

 각 업종별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재등록)해야 입찰참여 가능

고유번호증 등록사업 내용

해당조항호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된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해당조항호에 기재된 사업분야에 한함

 

공장정보

공장명

공장주소

전화번호

임대여부

임대기간

 

 

 

 

 

 

 

지사정보

삭제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지사상호명

지사주소

지사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변경

연월일

변경항목

변경사항

 

 

 

20 . . .

 

 

조 달 청 장

( 3)

 

 

 

 

 

 

 

 

 

 

 

 

 

( 4)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위 사용인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 규정 및 조달청비축물자이용업체와 민간비축사업자등록·이용약관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계약·수의시담 등 계약관련 및 비축물자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조 달 청 장

 

 

 

[별지]

[ 고유번호증 등록에 대한 법령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각 호 내 용

적용여부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조의2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아동복지법 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 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양특례법 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각 호 내 용

적용여부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1, 2, 2호의2, 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