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 의 응 답
(토목환경과 - 1918호, 2016. 06. 14.)
본 질의응답은 조달청「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토목환경과-324호, 2016.02.01.)에 대한 질의 · 응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종전의 질의·응답(토목환경과-1416호, ‘16.5.11)은 본 질의 ·응답으로 대체됩니다.
2016. 6. 14.
목 차
Ⅰ. 공사수행능력 분야
? 시공인력 심사
1-1. 시공인력심사 대상 20인이 개별업체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인지? 1
? 배치기술자 심사
2-1. 7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배치기술자의 기준은? 1
2-2. 시공분야에 공무가 포함되는 지 여부? 2
2-3.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2-4. 동일공사규모 여부를 판단하는데 회사별 시공비율을 고려하는지? 2
2-5. 2개 이상의 공사의 낙찰 예정인 경우의 구체적인 조건은? 3
2-6.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시 하도급 현장대리인 경력도 인정 가능한지? 3
2-7. 배치기술자 경력 심사 시 확인하는 심사서류는? 4
2-8. 공사진행 중인 공사의 기술자 경력 인정여부? 4
2-9. 배치기술자가 계약직인 경우 인정여부? 4
2-10. 품질책임자의 경력 참여일수 산정시 동일업종 구분 기준은? 4
2-11.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시공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
2-12. 시공책임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5
2-13. 입찰일 전,후 배치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불이익 여부? 5
2-14. 복합공사의 부대공종 경력도 인정되는지 여부? 6
2-15. 시공분야 경력이 심사대상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6
2-16.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재직자 점수 산정방법은? 7
2-17. 퇴사 후 같은회사에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입사한 경우? 7
2-18. 분야별 책임자 경력 평가 시 하도급경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7
? 시공평가점수 심사
3-1. 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의 의미는? 8
3-2.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는? 8
3-3. 시설안전공단의 시공평가결과의 자료가 입찰에 수시로 반영되는지? 8
3-4. 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될 때 까지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9
3-5. 시공평가결과 심사 자료를 직접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는지? 9
3-6.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동일업종 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9
목 차
? 사회적책임 심사
4-1. 실적이 없는 업체의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10
4-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10
4-3.‘15.8.13이전 과징금 의결을 받았으나, 동 기준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감점 여부? 10
Ⅱ. 입찰금액 심사 분야
? 입찰금액 심사
5-1. 입찰금액 심사에서 소수점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11
5-2.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 11
5-3.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상 낮은 경우”의 의미? 12
? 단가심사
6-1. 기준단가 산정 시 단계별로 절사 후 합산하는지/ 합산 후 절사하는지? 12
6-2. 단가점수 산정 시 세부공종별로 합산하여 반올림하는지? 13
? 하도급계획심사
7-1. 하도급계획서를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13
7-2. PQ심사(신인도평가)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13
7-3. 하도급계획서 작성 시 간접공사비항목 작성방법은? 14
목 차
? 물량·시공계획심사
8-1. 고난이도의 물량심사에서 가점이 최대 1점이므로 점수 차이가 1점
까지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량심사를 하는지? 16
8-2. 물량심사(가·감점)의 판정에 대한 질의? 16
8-3. 물량심사(가·감점)의 산정 방법은? 17
8-4. 물량을 수정한 경우 입찰단가 평가기준은? 17
8-5. 입찰 시 제출하는 BID파일의 증빙서류 등은 입찰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18
8-6.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같은 날 심사하는지? 18
8-7. 물량을 수정하지 않아도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 초과인
경우 해당 세부공종을 0점으로 평가하는지? 18
8-8.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최종물량을 공개할 것인지? 19
8-9.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2항의 최종물량으로 심사하는지/
제20조제5항의 최종물량으로 심사하는지? 19
8-10.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관련 물량심사 가이드라인은? 19
8-11. 시공계획심사 시 평점(수,우,미,양,가)의 기준은? 20
Ⅲ. 계약신뢰도 (감점)
? 계약신뢰도
9-1. 계약신뢰도의 각 심사항목의 위반사항의 점검 및 감점대상은? 21
9-2. 계약신뢰도 감점은 해당 심사항목에서 감점인지 / 전체 종합점수에서
감점인지? 22
9-3. 일반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도 시공계획 위반에 대하여 감점하는지? 22
9-4. 하도급계획심사에서 하도급계획 불이행에 따른 감점기준은? 23
※ (기타) 오탈자 정정 및 문구 명확화 24
Ⅰ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 시공인력 심사
1.1 시공인력 심사에서 심사대상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입찰참가 업체별 20인 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 20인 인지 여부 ?
<답변>
○ 시공인력 심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협정서 지분율 30%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중 평가대상 업체 전체가 제출한 20인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 배치기술자 심사
2.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금액이 7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를 기술사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사 종목분야인 시공, 토질 등으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토목 직무분야에 해당하면 되는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별표2] 5.배치기술자 심사 주1)에 따라 배치기술자는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업종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사예정금액 800억원의 복합공사에서 주된 공사가 토목업종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분야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전문분야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토목 전문분야 중 하나 만을 만족하면 됩니다.)
2.2 배치기술자 심사의 시공분야에 공무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답변>
○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시공’은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준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분야의 경력은 시공분야 경력에 포함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2.3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포함되는 지 여부 ?
<답변>
○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4 배치기술자 평가 중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원도급과 하도급 현장대리인 경력을 구분 없이 모두 인정하는지 ?
<답변>
○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에서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원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5 배치기술자 평가 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근무일수를 합산한다’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최소인정규모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했을 경우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규모인지,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참여한 업체가 수행한 1건의 전체공사규모 인지 ?
<답변>
○ 배치기술자 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최소인정규모의 판단은 회사별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1건의 규모가 동일한 종류의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공사 현장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발주공사 계류시설로 동일공사를 심사세부기준 [별표2-1]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에서 공사규모를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50억원 항만 계류시설공사에 지분율 40%로 참여한 기술자를 배치기술자 평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공사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체 공사금액이 항만계류시설 30억원 이상이므로 해당공사는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2.6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 예정인 경우에는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한데, 배치기술자 중복 제출을 인정하는 기준은?
<답변>
○ 2개 이상의 공사낙찰 예정은 우리 청 입찰공고 대상공사에 한하여 검토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에 심사자료(배치기술자 투입계획서)로 제출된 기술자는 낙찰자 선정일 이후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마감일인 공사에 입찰을 위한 심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한 기술자를 낙찰자 선정일 이후 타 공사입찰 심사자료로 제출한 경우 배치기술자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예시] A공사 낙찰자 선정(3.17), B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7),
C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8)인 경우,
해당업체는 A공사에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자를 B공사에 제출은 가능하나, C공사에 제출 시 배치기술자 위반(감점) 처리
2.7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두 가지 증명서 중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답변>
○ 동일공사 참여 경력을 확인하는 고난이도 공사(실적제한 포함) 현장대리인은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공종그룹 및 업종 경력을 확인하는 일반공사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는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술인협회에 경력증명서를 신청 시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성실적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진행 중인 공사의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동일공사로서 공사현장의 규모가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기준에서 요구한 최소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자 근무경력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배치기술자 경력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9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가 계약직인 경우도 인정되는지 ?
<답변>
○ 배치기술자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이면 100% 인정됩니다.
2.10 품질책임자의 경력심사에서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품질분야 참여근무일수 산정시 동일업종 구분 기준은 ?
<답변>
○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은 우리청「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복합공사에서 추정금액이 큰 업종을 말하며, 업종의 구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릅니다.
(예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2.11 종심제 배치기술자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시공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우리청「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배치기술자 중 시공분야의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및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3. 건설공사의 업무 중 시공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약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시공관리분야에서 시공분야 만이 시공경력으로 인정됩니다.
2.12 시공책임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공종별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 시공책임자의 경력 산정시 전문공종(토공, 포장 등)에 근무한 경력은 전체공사에서 일부분을 시공한 경력으로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13 입찰일 전, 후 배치예정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낙찰자결정 과정에서 불이익 여부는 ?
<답변>
○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이전에 퇴사한 기술자를 배치기술자로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므로, 종심제 요구조건에 맞는 기술자를 동 기한까지 변경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이후에 배치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4 현장대리인 경력 심사 시 복합공사의 부대공종 경력 인정 여부와 심사 방법은?
<답변>
○ 전체공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1인)이 부대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토목, 건축, 조경 등)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와 금차 발주공사의 심사대상 공종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참여사업 요구면허 : 조경공사업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 조경공사업
2)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의 준공금액(관급제외)이 금차 발주공사의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
(예시) ·참여사업 조경공사 준공금액(관급제외) : 20억원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최소인정규모 : 10억원
○ 부대공종 포함여부는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업종명기), 발주시 입찰공고서(업종명기)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자료는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력이 심사대상 경력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답변>
○ 입찰자가 제출한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력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심사공종(공종그룹,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성실적신고서 및 실적증명서로 확인하고,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동일공종 또는 업종과 동일하고, 업무분야가 시공분야이며 책임정도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참여기술자인 경우에 해당 경력을 시공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2.16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하지 않은 배치기술자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
<답변>
○ 소속 회사의 임직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합니다.
○ [예시] A건설 시공책임자 교통시설분야 경력심사
- 00 도로건설공사 근무 : 2010. 2. 1. ~ 2016. 1. 18.(2178일 경력인정)
- A건설 입사 : 2016. 3. 1. ~ 근무중
- 입찰공고일 : 2016. 5. 1.
→ A건설 시공책임자는 평가점수는 1점이나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하여 평가점수의 80%인 0.8점만 인정합니다.
2.17 임직원이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배치예정 기술자가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홍길동 근무경력
2015년 1월 1일(A건설, 입사) ~ 2016년 2월 2일(A건설, 퇴사)
2016년 2월 3일(A건설, 재입사) ~ 2016년 6월(A건설, 근무중)
→ A건설 임직원 홍길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18 분야별 책임자 경력 평가시 하도급경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
<답변>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기술자의 시공분야, 품질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참여 경력은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시공평가점수 심사
3.1 ‘시공평가 결과는 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의 의미는?
<답변>
○ 우리 청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심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한「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지침」(제2014-977호, 2014.12.30.)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 동 지침은 ‘15.1.1. 이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므로, ’15.1.1.이후 준공되고 ‘15.1.1.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3.2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있는 입찰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시공평가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시공평가점수를 산정 합니다.
3.3 심사세부기준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될 때 까지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
<답변>
○ 시공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되, 해당 자료가 정비되기 전 까지는 공사규모에 따른 가중평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공평가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산정합니다.
3.4 국토부 지침에 시공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다음해 3월말 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에 활용되는 시공평가결과 평균값이 수시로 변동 가능함, 조달청 심사적용 기준은?
<답변>
○ 종합심사낙찰제 시공평가결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공평가결과 자료는 ‘15.1.1.이후 준공되고, 동 기준일 이후 제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되, 입찰공고일 이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3.5 시공평가결과는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 4.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6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동일업종 심사가 곤란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한다’라고 규정, 동일업종 시공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심사하는 것인지?
<답변>
○ 토목공사로 발주되었으나, 입찰참가자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토목업종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청으로 제출된 해당업체의 모든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시공평가점수를 산정 합니다.
? 사회적책임 심사
4.1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가 종합심사낙찰제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심사는 ?
<답변>
○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평가에서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4.2 사회적책임 분야 중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과 소송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공정거래심사 주 3-3)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청으로 통보하고 있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자료는 ‘나라장터 > 공사 > 종합심사 > 실적조회’에서 자사실적 확인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처분에 대한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참여하는 공사건 별로 입증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사건 별로 소송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는 감점을 부여합니다.)
4.3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의결(‘15.05.02)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후 과징금 확정판결(’15.10.15)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심사의 감점 여부
<답변>
○ 위 질의는 ‘15.8.13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의 의결을 받은 건으로‘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조달청 공고 제2015-70호)에 해당 되어 공정거래심사에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Ⅱ
입찰금액 심사분야
? 입찰금액 심사
5.1 심사세부기준 [별표3] 1. 입찰금액 심사에서 소수점처리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소수점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시) 입찰금액 심사점수가 49.9965125......인 경우 49.997점
5.2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는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심사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고난이도공사의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5.3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서 “~이상 낮은 경우”, “~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의 의미가 해당 경계값을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인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에서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 포함 합니다.
(예시)
구 분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판 정
산출내역서
판 정
세부공종 직접노무비
1,000원
800원
적정
799.9원
부적정
세부공종 단가
2,000원
1,000원
적정
999.9원
부적정
3,000원
적정
3,000.1원
부적정
표준시장단가
재료비
1,000원
재료비
997원
적정
재료비
996.9원
부적정
노무비
1,000원
노무비
997원
적정
노무비
996.9원
부적정
경비
1,000원
경비
997원
적정
경비
996.9원
부적정
? 단가 심사
6.1 심사세부기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의 기준단가 산정 시 각 단계별로 절사하여 합산하는지?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절사하는지?
<답변>
○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예시) 조사금액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100원, 예가산출율 99.97%,
균형단가 82원일 경우,
기준단가 = 100×99.97%×70%+82×30% = 69.979+24.6 = 94.579 =94
6.2 심사세부기준 [별표3] 2-1. 단가심사에서 단가점수 산정 시 세부공종별로 더한 후 반올림하는지? 세부공종별로 반올림한 후 더하는지?
<답변>
○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를 곱한 값을 모두 합산한 후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단가심사점수는 산식에 따라 계산 후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시) 단가점수 = 0.111111×0+0.222222×100+0.333333×100+0.333334×100
= 88.8889 = 88.89
단가심사점수 = (-4)×(1-88.89/100) = -0.4444 = -0.444점
? 하도급계획 심사
7.1 심사세부기준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에서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계획서를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하도급할 세부공종의 공사내용이 전문건설업종과 다른 경우 감점하는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에 따라 입찰자는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계획서를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또는 별도자료)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7.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평가 나. 하도급관련 사항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이상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종합심사낙찰제심사 시 감점을 받습니다. (입찰공고 및 세부시행요령 참고)
7.3 하도급계획서 작성 시 심사세부기준 [별지제6-1호]의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산정 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하 간접공사비 등)의 산정 방법은?
<답변>
○ 하도급계획서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물량내역서(BID파일)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BID파일내에서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의 각 항목별 간접공사비 등의 산출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하도급 할 공사의
조사금액 일반관리비
=
[별표] ①+②+③
×
조사내역서 일반관리비
조사내역서 직접공사비
하도급 할 공사의
입찰금액 일반관리비
=
[별표] ⑤+⑥+⑦
×
산출내역서 일반관리비
산출내역서 직접공사비
○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의 각 항목별 간접공사비 등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
(단,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시 하도급할 공사의 입찰금액 산정에서 이윤은 “0원” 가능)
- 다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제잡비제외공종,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은 제외
- 상기 간접공사비 이외의 항목은 하도급금액에 포함되어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하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입찰자가 조사금액, 입찰금액에 포함한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
[별표1]
하도급계약 공사비산출서
구 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1. 순공사원가
가. 재료비
가-1. 직접재료비
①
⑤
⑨
나. 노무비
나-1. 직접노무비
②
⑥
⑩
나-2. 간접노무비
△
△
△
다. 경비
다-1. 산출경비
③
⑦
⑪
다-2. 산재보험료
△
△
△
다-3. 고용보험료
△
△
△
다-4. 건강보험료
△
△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다-6. 연금보험료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다-9. 환경보전비
△
△
△
다-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다-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
△
다-13. 기타경비
△
△
△
2. 일반관리비
○
○
△
3. 이윤
○
◉
△
4. 미확정설계항목(PS)
×
×
×
5.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
×
×
6. 총원가
7. 공사손해보험료
×
×
×
8. 소계
9. 부가가치세
○
○
○
10. 매입세
11. 총계
금 액
(A)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부가세별도)
※ ○ : 반드시 포함, △ : 입찰자선택, × : 미포함, ◉ : 0원 투찰시 미포함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또는 면세율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요율
[별표2]
하도급계약 내역서
공종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단
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
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
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
가
금액
하도급계약별
직접공사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물량·시공계획 심사
8.1 심사세부기준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에서 고난이도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시공계획심사, 하도급심사 점수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물량심사에서 가점이 최대 1점이므로 점수 차이가 1점까지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량심사를 하는지?
<답변>
○ 물량심사는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하여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물량심사 가점(1점)으로 인하여 만점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량심사 대상자 선정은 물량을 수정한 전체 입찰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8.2 심사세부기준 [별표3] 2-3. 물량심사(가·감점)의 물량점수 가·감점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물량점수(감점) :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 그 외 0점
물량내역수정금액 : 입찰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초과인 경우 합산 (최종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이내 이거나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초과인 세부공종은 합산에서 제외)
○ 단,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라도 심사세부기준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심사에서 감점 처리 됩니다.
(예시)
추정
물량
a
입찰
물량
b
최종
물량
c
감 점
가 점
감점판정
b/c-1
물량점수
가점판정1
b/a-1
가점판정2
c/a-1
가점판정3
b/c-1
합산여부
100
98
98
+0.0%
100
-2.0%
-2.0%
0.0%
×
100
98
97
+1.0%
100
-2.0%
-3.0%
+1.0%
×
100
97
98
-1.0%
100
-3.0%
-2.0%
-1.0%
×
100
95
100
-5.0%
0
-5.0%
0.0%
-5.0%
×
100
103
97
+6.2%
0
+3.0%
-3.0%
6.2%
×
100
110
109
+0.9%
100
+10%
+9.0%
0.9%
○
100
110
105
+4.8%
0
+10%
+5.0%
4.8%
×
신설
100
99
+1.0%
100
∞
∞
+1.0%
○
신설
100
98
+2.04%
0
∞
∞
+2.04%
×
신설
100
0
∞
0
∞
-
∞
×
8.3 심사세부기준 물량점수 가·감점 산정 방법은?
<답변>
○ 물량심사(가·감점)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항목
배점
점수
물량
감점
-2점
평점 = (배점) × ( 1–물량점수×1/100 )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가점
1점
평점 =
- 물량내역수정금액 = ∑(|입찰물량-추정물량|×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예시) 예정가격 1000억원, 균형가격 800억원
8.4 심사세부기준 [별표3] 2-3. 물량심사(가·감점)에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하였을 경우 세부공종의 입찰단가 평가기준은?
<답변>
○ 물량심사를 실시하는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단가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심사세부기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물량신설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산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부적합 시 해당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서 증빙서류(시공계획서)는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입찰시 제출하는 BID 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입찰 전에 증빙서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는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서류는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8.6 심사세부기준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같은 날 심사하는지? 심사대상자는 1순위업체만 심사하는지?
<답변>
○ 심사위원회의 물량심사 결과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 경우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의 수에 따라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를 다른 날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8.7 심사세부기준 [별표3] 2-3. 물량심사에서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하는데, 물량을 수정하지 않아도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 초과인 경우 해당 세부공종을 0점으로 평가하는지?
<답변>
○ 물량심사는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을 대상으로 심사하므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량심사 감점(가점)은 없습니다.
8.8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2항에서 담당자는 최종물량을 산정하고, 제5항에서 심사위원회는 최종물량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물량을 공개할 것인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최종물량을 산정하고,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또한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물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심사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됩니다.
8.9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3항에서 조달청에서 산정한 최종물량이 맞다고 판단하여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하는지,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최종물량으로 심사하는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단서조항은 해당 세부공종에 대해 물량을 수정한 모든 업체가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산정된 물량은 제20조제5항의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최종물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확정된 최종물량으로 심사합니다.
8.10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관련 물량심사 가이드라인은?
<답변>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조달청 물량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물량수정 사례별 작성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시공계획심사 시 평점(수,우,미,양,가)의 심사기준은?
<답변>
○ 시공계획심사의 세부평가항목별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 공사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실현가능한 최적의 시공계획 수립
“우” :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보통의 시공계획 수립
“미” : 공사내용 파악이 다소 부족하여 미흡한 시공계획 수립
“양” : 공사내용 파악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시공계획 수립
“가” : 공사내용 파악이 불가능하고 상호 불일치하여 신뢰성이 없는 시공계획 수립
Ⅲ
계약 신뢰도(감점)
? 계약 신뢰도
9.1 계약신뢰도의 각 심사항목의 위반사항 점검절차 및 감점대상은?
<답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계약신뢰도 각 심사항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 즉시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합니다. 감점대상은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하고,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미적용하고,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 합니다.
(예시)
시공 중인 A공사
시공 중인 B공사
발주중인 C공사
(개찰 전)
case1
case2
구성원
시공
비율
위반
사항
구성원
시공
비율
위반
사항
구성원
시공
비율
감점
구성원
시공
비율
감점
공
동
a사
60%
배치
기술자 2인
시공
계획
공
동
c사
70%
하도급
계약
2건
누적
금액 10%
초과
공
동
a사
50%
(-0.2)*2*50%
+(-0.05)*50%
= -0.225
공
동
c사
60%
(-0.2)*2
*60%
+(-0.05)
*60%
+(-0.05)*2
*60%
+(-0.05)
*60%
= -0.36
b사
25%
e사
20%
e사
30%
(-0.05)*2*30%
+(-0.05)*30%
= -0.045
c사
15%
f사
10%
f사
20%
(-0.05)*2
*20%
+(-0.05)*20%
= -0.03
d사
40%
해당
없음
분
담
d사
100
%
해당
없음
분
담
g사
100
%
해당
없음
분
담
c사
100%
해당
없음
분
담
g사
100%
해당
없음
계약신뢰도
감점
-0.300
계약신뢰도
감점
-0.360
9.2 심사세부기준 [별표1-1], [별표1-2]에서 계약신뢰도 감점은 각 심사항목의 배점에서 감점하는지? 전체 종합심사점수에서 감점하는지?
<답변>
○ 계약신뢰도 분야의 심사항목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입니다. 항목별 감점내용은 [별표2]와 [별표3]의 해당 심사항목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신뢰도 감점은 전체 종합심사점수에서 감점됩니다.
9.3 심사세부기준 [별표1-1]에서 일반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도 시공계획 위반에 대하여 감점하는지? (계약예규에서는 고난이도공사만 시공계획 위반을 감점함)
<답변>
○ 일반공사로 발주되는 공사에 고난이도공사에 참여하여 시공계획을 위반한 업체도 입찰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일반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도 시공계획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업체는 종합심사에서 감점합니다.
9.4 심사세부기준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에서 하도급계획 불이행에 따른 감점기준은?
<답변>
○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2년 동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조사금액대비율 및 입찰금액대비율 이상)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의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이내인 경우(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 이외에 하도급금액이 조사내역서 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일 것을 충족하여야 함)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계약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변경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대상에 해당됩니다.
○ 하도급업체를 하도급범위 및 금액 변경 없이 교체한 경우 해당 하도급금액은 변경 누적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계획 이행여부 점검 대상은 하도급계획에 따른 하도급 실시 및 하도급금액 등이며, 어느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감점되지 않으나, 전체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은 조사내역서 상 금액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82%이상이어야 합니다.
※ 오탈자 정정 및 문구 명확화
심사세부기준
당 초
정 정
[별표2] 9. 건설인력고용심사
주 : 2-3)
한국소방설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
주 : 5)
3-2)의 요건
4-2)의 요건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
주 : 6)
4-2)의 요건 위반 시
4-2)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별지 제6호] 하도급계획서
작성요령 2.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
계약신뢰도(감점)
[별표2] 5. 배치기술자심사
주 : 12)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
주 : 8)
[별표3] 2-4. 시공계획심사
주 : 7)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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