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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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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1106241-01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350281-01

○ 세 부 품 명 : 미끄럼방지포장재 (세부품명번호 : 3012999801)

구매예정수량 : 200,000

단 위 : ㎡

○ 추 정 가 격 : ₩5,454,5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11월 30일임

○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4년 12월 21일 ~ 2015년 1월 2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조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공사업(도장공사업 또는 포장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 단체표준표시 인증을 받은 업체

나.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을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합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4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납품실적의 심사기준은 「동 세부기준」[별표2]에 의하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 민간거래실적인 경우에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 서, 계약서 등) 제출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⑦ 단체표준표시인증서

* 필히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택배 불가)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 규격서는「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표준규격서 양식 별첨)

- 제품의 품질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단체표준(SPS-KTS.1102-1890:2012)에 의한다.

․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 참조

②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③, ④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 신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 기존 계약업체 :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 규격별거래내역서 별도 등록 :

- 대상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e-세로에 등록되지 않아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전자세금계산서를 1식으로 일괄 발급하여 매출 상세실적(단가, 규격 등)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협상품목 승인완료 된 직 후 계약담당자에게 대상자 등록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규격별 거래내역서를 별도 등록 필요

* 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참조)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

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 :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전화: 070-4056-7286, FAX: 0505-489-2362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4.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