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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A는 주관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을 발주처로 B와 정보화용역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안요청서에는 "B는 A와 서비스수준 협약(SLA)를 체결함. 서비스수준 측정항목 중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는 1차년 결과를 적용하여 2차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 B의 서비스수준 1차년 평가결과가 정해진 수준에 미달할 경우, A는 2차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근거 조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여부 - 제안요청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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