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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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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4024, 2016. 12.28.

 

 1 장 총 칙

 

1(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서 평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 5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전산양식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소정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4. “제안서 접수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안서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장소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지정하거나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6. “제안서 사전검토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7.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8.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9.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0.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사업금액이(추정가격+부가가치세)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을 말한다.

21. “전문 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2. “해당 심사분야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2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3(위원회의 구성) 평가집행자는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11조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위원의 분류는기술 평가위원 규정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평가는 입찰공고서 또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11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3조의2(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을 따른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 중에서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의 업무를 수행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전문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준용)

.  심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3(5) 이상 해당심사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

.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심사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명예교수 등은 제외)

3. 삭 제

4. 삭 제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평가위원교섭선정시스템(http://nego.g2b.go.kr/)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서식 9>, 기술자 자격증, 학위증 등

2. 1항 제2호에 의한 교수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 필요시 관련분야 저서, 연구논문 등

3. 각 소관과장이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소속기관의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경찰청) 

각 소관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공정성, 과거 벌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한다.

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해당 평가위원의 정년퇴직예정일이 임기보다 앞선 때에는 정년퇴직예정일을 임기로 한다.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또는 소관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의2(전문 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심사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단,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해당심사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 해당 심사분야 연구원 이상인 자(연구원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소령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2.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부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신청서와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중분류) 분야의 소분류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신기술서비스국장이 주관하고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이 참여하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150 내외의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4항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전문 평가위원을 위촉한 후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전문 평가위원만 해당)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4조의3(전문 평가위원의 임기) 전문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삭제>

 

4조의4(전문 평가위원의 해촉)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전문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한다.

1.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5조제2항에 따른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4조의2 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2회 이상 개별 건에 대한 평가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9. 평가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위의 해촉 요건과 동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또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이 2항 각 호의 기피·제척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평가집행자는 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하생략-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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