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동일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
□ 본 가이드라인은 실적인정기준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공유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실적심사에 적용함으로서 정부입찰‧계약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 심사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됨 |
○ 일반사항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 9]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이사항 위주로 서술
○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외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금액은 실적금액에서 제외
Ⅰ |
|
고난도 공종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 목차 > |
1. 교량공사 ‧‧‧‧‧‧‧‧‧‧‧‧‧ p.2 2. 터널공사 ‧‧‧‧‧‧‧‧‧‧‧‧‧ p.2 3. 지하철(도시철도)공사 ‧‧ p.2 4. 항만(계류시설)공사 ‧‧‧‧ p.3 5. 항만(외곽시설)공사 ‧‧‧‧ p.4 6. 건축분야 ‧‧‧‧‧‧‧‧‧‧‧‧‧‧ p.4 |
? 교량공사
○(실적인정범위) 교통용 교량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
* 기초 및 교각의 분리여부로 판단하며, 상하행선 분리교량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 본선과 램프교량이 혼합된 경우 본선과 램프교량을 개별 교량으로 인정
? 터널공사
○(실적인정범위) 교통용 터널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하며, 상하행선 분리터널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 시공법(개착, NATM 등)에 관계없이 터널 연장으로 인정
? 지하철(도시철도)공사
○(실적인정범위) 지하구간만 인정
-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산정
- 정거장의 경우 주행구간(노반이 속한 지하층) 조성 부분만 지하철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외 부분은 건축공사 금액 등으로 인정
? 항만(계류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항만법」및「어촌‧어항법」에 따른 계류시설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 후면 매립 제외(필터매트 까지 인정)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계류시설 직하의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후면매립 부위 직하 기초공사와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방충재, 모서리보호공 등은 인정하되, 크레인 시설은 제외)
※「항만법」및「어촌‧어항법」상 용어정의가 없는 구조물은 기능에 따라 분류
【관련 규정】「항만법」제2조 제5호 |
제2조(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관련 규정】「어촌‧어항법」제2조 제5호 |
제2조(정의)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 항만(외곽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항만법」및「어촌‧어항법」에 따른 외곽시설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외곽시설 직하에 해당하는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등대, 난간 등은 인정하되, 방파제간 연결교량은 제외)
※「항만법」및「어촌‧어항법」상 용어정의가 없는 구조물은 기능에 따라 분류
? 건축분야
○(실적인정범위) 복합용도의 건축물 실적은 건축법상 용도로 판단하되, 건축물대장 등에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개요, 용도별 면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로 확인
- 민간(BTL사업 포함)계약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정
* 실적증명서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Ⅱ |
|
고난도 이외 공종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 목 차 > |
|
1. 단지조성공사 ‧‧‧‧‧‧‧‧‧‧ p.5 2. 삭도공사 ‧‧‧‧‧‧‧‧‧‧‧‧‧‧ p.7 3. 농업토목공사 ‧‧‧‧‧‧‧‧‧‧ p.7 4. 골프장 조성공사 ‧‧‧‧‧‧‧ p.8 5. 항행안전시설 ‧‧‧‧‧‧‧‧‧‧ p.9 6. 연구소 ‧‧‧‧‧‧‧‧‧‧‧‧‧‧‧ p.10 |
7. 빗물펌프장(저류조) ‧‧‧‧ p.10 8. 특수교 케이블 ‧‧‧‧‧‧‧‧ p.10 9. 원자력이용시설 ‧‧‧‧‧‧‧ p.11 10. 해양구조물 ‧‧‧‧‧‧‧‧‧‧ p.11 11. 생물안전시설 ‧‧‧‧‧‧‧‧ p.12
|
? 단지조성공사
○(실적인정범위) 단지(부지, 택지)조성공사는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하며, 단지조성의 부차적인 간선지원시설(진입도로, 전기 등) 및 부지조성 목적이 다른 공원조성공사, 골프장 조성공사 등의 단지조성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붙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 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단지조성공사의 근거 법률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단, 일반(지방)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주택법」(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구「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포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경제자유규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중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지조성 -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국내, 해외공사
※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
? 삭도공사
○(실적인정범위) 삭도공사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함
- 용도별(여객용, 화물용), 형식별(왕복식, 자동순환식, 고정순환식, 견인식 등)로 구분하여 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용도와 형식을 명기하여 제출
- 연장은 형식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 구간의 경사거리로 산정
? 농업토목공사
○(실적인정범위)「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는 사업을 인정하며, 해외공사 실적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동 기준에 따라 시행된 사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실적증명서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는 각 목의 사업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관련 규정】「농어촌정비법」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 골프장 조성공사
○(실적인정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는 9홀 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 또는 일반대중골프장업의 실적만 인정
- 골프장 등록을 필 하였거나 골프장 준공실적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 실적증명서에 골프장업(회원제골프장업, 정규대중골프장업, 일반대중골프장업) 중 해당하는 골프장업을 명기하여야 함
【관련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2.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
【예 시】 |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18홀 이상, 최소인정기준 9홀 이상
<제출실적> ○ ‘00 골프장 조성공사’ 33홀(6홀, 9홀, 18홀로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 A회사(시공비율 70%), B회사(시공비율 30%)
<실적심사> ○ 등록증에 명기된 6홀, 9홀, 18홀을 개별 ‘단일공사’로 보며 6홀은 제외 - A회사 : 27홀(9홀, 18홀)의 70%인 18.9홀로 평가 ⇒ 입찰참가 적격 및 실적 인정 - B회사 : 27홀(9홀, 18홀)의 30%인 8.1홀로 평가 ⇒ 입찰참가 부적격 및 실적 불인정 |
? 항행안전시설
○(실적인정범위) 항행안전시설은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항공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적만 인정
【관련 규정】「항공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호 및 제3호 |
제10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자.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차.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신제어시설을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1)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
? 연구소
○(실적인정범위)「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마’에 따른 연구소의 실적만 인정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마’에 따른 연구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서류 등 첨부
【관련 규정】「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10.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빗물펌프장(저류조)
○(실적인정범위) 지반을 절‧성토한 후 인공적으로 시설물(콘크리트박스 등)을 지하에 매설한 저류조
- 하수, 우수, 폐수 등 용도에 구분 없이 인정
- 저류조 상부 구조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
특수교 케이블
○(실적인정범위) 특수교(현수교, 사장교) 주케이블의 최대연장 길이로 실적 인정
- (현수교) 시점부 측경간 케이블 길이 + 중앙경간 케이블 길이 + 종점부 측경간 케이블 길이로 산정
- (사장교) 주탑에서 거더 정착점까지의 케이블 길이로 산정하되, 최 외측 케이블 길이로 산정
원자력이용시설
○(실적인정범위)「원자력안전법」제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만 인정
※ 실적증명서에「원자력안전법」제10조 각호 중 해당하는 시설명을 명기하여야 함
【관련 규정】「원자력안전법」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규정】「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0조 |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
해양구조물
○(실적인정범위)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의 유사공사 실적으로서 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탑, 자켓구조물, 등표, 해상에 시공한 깊은기초(RCD 등) 등
* 현재의 영해기점 위치를 수정 또는 추가하기 위해 해상의 암반 등에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기초공(암천공, 케이싱 설치 등)과 상부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종으로 구성
생물안전시설
○(실적인정범위) 생물안전 (1~4)등급 연구시설을 시공하여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허가기관(질병관리본부)으로부터 국가인증을 받은 실적
- 생물안전 (1~4)등급 연구시설 등록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 실적증명서에 생물안전 (1~4)등급 연구시설로서 허가기관(질병관리본부)의 국가인증(허가)을 받은 연구시설 임을 명기하여야 함
【관련 규정】「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제22조 |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 연구시설 2. 대량배양 연구시설 3. 동물이용 연구시설 4. 식물이용 연구시설 5. 격리포장시설
|
Ⅲ |
|
기타 사항 |
? 일반하도급
○(실적인정범위)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
【예 시】 |
단일 교통교량(연장 500m/최대경간장 50m, 준공금액 100억원)에서 PSC거더공사를 일반하도급(하도급금액 10억원, 하수급금액 8억원)으로 시공한 경우의 실적인정 방법
* 하도급자의 최대경간장 실적은 일반하도급 부분이 경간을 구성하는 교량 상부구조물(거더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하부구조물(교각 등)인 경우에는 불인정 |
? 주계약자관리방식
○(실적인정범위)「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공동계약의 실적인정 다)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에 따름
【관련 규정】「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 4. 4) 다) |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
||||||||||||||
Ⅰ. 일반적인 사항 |
|
|||||||||||||
1)공사명 |
|
2)발주기관 (발 주 자) |
|
|||||||||||
1-1) 공사위치 |
|
|||||||||||||
3)시공자 (대 표) |
3-1)회 사 명 |
|
3-2)등록번호 |
|
3-3)대 표 자 |
|
||||||||
3-4)영업소재지 |
|
3-5)전화번호 |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
5) 공사 성질 |
건설공사 |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
||||||||||||
전기,통신 |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
|||||||||||||
6)공동계약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
7)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
|||||||||||||
Ⅱ.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
|||||||||||
1) 회 사 명 |
|
|
|
|||||||||||
1-1) 사업자등록번호 |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
3) 공사금액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
3-1)준공금액 |
|
|
|
|||||||||||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
|
|
|
|||||||||||
3-3)시공평가점수 |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
|||||||||||||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마목 시행사업(도급금액) |
|||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마목 시행사업(도급자설치관급금액) |
|||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
||
7-1)하도급자 |
|
|
|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
|
|
|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
|
|
|
Ⅲ. 붙 임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자문서함 관리방법(다수공급자계약) (0) | 2021.04.15 |
---|---|
국고보조 시설공사계약 조달청 이용 안내 (0) | 2021.04.15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공고 (0) | 2021.04.15 |
시설공사 주간(’17.7.17.~7.21.) 입찰 동향 (0) | 2021.04.15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0) |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