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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공사 동일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by 조달지킴이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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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동일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실적인정기준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공유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실적심사에 적용함으로서 정부입찰계약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 심사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됨

 

 일반사항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 9]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이사항 위주로 서술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외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금액은 실적금액에서 제외

 

 

 

고난도 공종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목차 >

1. 교량공사 ‧‧‧‧‧‧‧‧‧‧‧‧‧ p.2

2. 터널공사 ‧‧‧‧‧‧‧‧‧‧‧‧‧ p.2

3. 지하철(도시철도)공사 ‧‧ p.2

4. 항만(계류시설)공사 ‧‧‧‧ p.3

5. 항만(외곽시설)공사 ‧‧‧‧ p.4

6. 건축분야 ‧‧‧‧‧‧‧‧‧‧‧‧‧‧ p.4

 

? 교량공사

 

(실적인정범위) 교통용 교량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

 

* 기초 및 교각의 분리여부로 판단하며, 상하행선 분리교량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 본선과 램프교량이 혼합된 경우 본선과 램프교량을 개별 교량으로 인정

 

 

? 터널공사

 

(실적인정범위) 교통용 터널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하며, 상하행선 분리터널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 시공법(개착, NATM )에 관계없이 터널 연장으로 인정

 

 

? 지하철(도시철도)공사

 

(실적인정범위) 지하구간만 인정

 

-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산정

 

- 정거장의 경우 주행구간(노반이 속한 지하층) 조성 부분만 지하철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외 부분은 건축공사 금액 등으로 인정

 

? 항만(계류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항만법어촌어항법에 따른 계류시설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 후면 매립 제외(필터매트 까지 인정)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계류시설 직하의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후면매립 부위 직하 기초공사와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방충재, 모서리보호공 등은 인정하되, 크레인 시설은 제외)

 

항만법어촌어항법상 용어정의가 없는 구조물은 기능에 따라 분류

 

관련 규정】「항만법2조 제5

2(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계류시설(繫留施設)

관련 규정】「어촌어항법2조 제5

2(정의)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돌제(突堤흉벽(胸壁)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계류시설(繫留施設)

 

 

? 항만(외곽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항만법어촌어항법에 따른 외곽시설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외곽시설 직하에 해당하는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등대, 난간 등은 인정하되, 방파제간 연결교량은 제외)

 

항만법어촌어항법상 용어정의가 없는 구조물은 기능에 따라 분류

 

 

? 건축분야

 

(실적인정범위) 복합용도의 건축물 실적은 건축법상 용도로 판단하되, 건축물대장 등에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개요, 용도별 면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로 확인

 

- 민간(BTL사업 포함)계약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정

 

* 실적증명서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고난도 이외 공종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목 차 >

1. 단지조성공사 ‧‧‧‧‧‧‧‧‧‧ p.5

2. 삭도공사 ‧‧‧‧‧‧‧‧‧‧‧‧‧‧ p.7

3. 농업토목공사 ‧‧‧‧‧‧‧‧‧‧ p.7

4. 골프장 조성공사 ‧‧‧‧‧‧‧ p.8

5. 항행안전시설 ‧‧‧‧‧‧‧‧‧‧ p.9

6. 연구소 ‧‧‧‧‧‧‧‧‧‧‧‧‧‧‧ p.10

7. 빗물펌프장(저류조) ‧‧‧‧ p.10

8. 특수교 케이블 ‧‧‧‧‧‧‧‧ p.10

9. 원자력이용시설 ‧‧‧‧‧‧‧ p.11

10. 해양구조물 ‧‧‧‧‧‧‧‧‧‧ p.11

11. 생물안전시설 ‧‧‧‧‧‧‧‧ p.12

 

 

 

? 단지조성공사

 

(실적인정범위) 단지(부지, 택지)조성공사는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하며, 단지조성의 부차적인 간선지원시설(진입도로, 전기 등) 및 부지조성 목적이 다른 공원조성공사, 골프장 조성공사 등의 단지조성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붙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단지조성공사의 근거 법률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단, 일반(지방)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포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경제자유규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중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지조성

-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국내, 해외공사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 삭도공사

 

(실적인정범위) 삭도공사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함

 

- 용도별(여객용, 화물용), 형식별(왕복식, 자동순환식, 고정순환식, 견인식 등)로 구분하여 실적 인정

 

 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용도와 형식을 명기하여 제출

 

- 연장은 형식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 구간의 경사거리로 산정

 

? 농업토목공사

 

(실적인정범위)농어촌정비법2조 제5호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는 사업을 인정하며, 해외공사 실적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동 기준에 따라 시행된 사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농어촌정비법2조 제5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는 각 목의 사업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관련 규정농어촌정비법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골프장 조성공사

 

(실적인정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는 9홀 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 또는 일반대중골프장업의 실적만 인정

 

- 골프장 등록을 필 하였거나 골프장 준공실적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실적증명서에 골프장업(회원제골프장업, 정규대중골프장업, 일반대중골프장업) 중 해당하는 골프장업을 명기하여야 함

 

관련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2.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 골프장업

예 시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18홀 이상, 최소인정기준 9 이상

 

<제출실적>

 ‘00 골프장 조성공사’ 33(6, 9, 18홀로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 A회사(시공비율 70%), B회사(시공비율 30%)

 

<실적심사>

 등록증에 명기된 6, 9, 18홀을 개별 단일공사로 보며 6홀은 제외

- A회사 : 27(9, 18) 70% 18.9홀로 평가

 입찰참가 적격 및 실적 인정

- B회사 : 27(9, 18) 30% 8.1홀로 평가

 입찰참가 부적격 및 실적 불인정

? 항행안전시설

 

(실적인정범위) 항행안전시설은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시설) 말하며,항공법 시행규칙1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적만 인정

 

관련 규정】「항공법 시행규칙10조 제1호 및 제3

10(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무지향표지시설(NDB)

. 전방향표지시설(VOR)

. 거리측정시설(DME)

. 계기착륙시설(ILS/MLS/TLS)

.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신제어시설을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 항공정보방송시설

1)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 연구소

 

(실적인정범위)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에 따른 연구소의 실적만 인정

 

-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에 따른 연구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서류 등 첨부

관련 규정】「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1] 1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빗물펌프장(저류조)

 

(실적인정범위) 지반을 절성토한 후 인공적으로 시설물(콘크리트박스 등)을 지하에 매설한 저류조

 

- 하수, 우수, 폐수 등 용도에 구분 없이 인정

 

- 저류조 상부 구조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

 

특수교 케이블

 

(실적인정범위) 특수교(현수교, 사장교) 주케이블의 최대연장 길이로 실적 인정

 

- (현수교) 시점부 측경간 케이블 길이 + 중앙경간 케이블 길이 + 종점부 측경간 케이블 길이로 산정

 

- (사장교) 주탑에서 거더 정착점까지의 케이블 길이로 산정하되, 최 외측 케이블 길이로 산정

 

원자력이용시설

 

(실적인정범위)원자력안전법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 따른 시설만 인정

 

 실적증명서에원자력안전법10조 각호 중 해당하는 시설명을 명기하여야 함

관련 규정원자력안전법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규정원자력안전법 시행령10

10(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해양구조물

 

(실적인정범위)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의 유사공사 실적으로서 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탑, 자켓구조물, 등표, 해상에 시공한 깊은기초(RCD ) 

 

* 현재의 영해기점 위치를 수정 또는 추가하기 위해 해상의 암반 등에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기초공(암천공, 케이싱 설치 등)과 상부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종으로 구성

생물안전시설

 

(실적인정범위) 생물안전 (1~4)등급 연구시설을 시공하여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22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허가기관(질병관리본부)으로부터 국가인증을 받은 실적

 

- 생물안전 (1~4)등급 연구시설 등록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실적증명서에 생물안전 (1~4)등급 연구시설로서 허가기관(질병관리본부) 국가인증(허가)을 받은 연구시설 임을 명기하여야 함

관련 규정】「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22

22(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23(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 연구시설 2. 대량배양 연구시설 3. 동물이용 연구시설 4. 식물이용 연구시설 5. 격리포장시설

 

 

기타 사항

 

? 일반하도급

 

(실적인정범위)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

 

예 시

단일 교통교량(연장 500m/최대경간장 50m, 준공금액 100억원)에서 PSC거더공사를 일반하도급(하도급금액 10억원, 하수급금액 8억원)으로 시공한 경우의 실적인정 방법

 

 

* 하도급자의 최대경간장 실적은 일반하도급 부분이 경간을 구성하는 교량 상부구조물(거더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하부구조물(교각 등)인 경우에는 불인정

 

? 주계약자관리방식

 

(실적인정범위)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공동계약의 실적인정 다)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에 따름

 

관련 규정】「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 4. 4) )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보수공사( ) 해당란에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시공실적의 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

()

()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 가목~마목 시행사업(도급금액)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마목 시행사업(도급자설치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