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102574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263-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30161601 |
흡음용천장재 |
벽천장용흡음재 |
3016160102 |
400,000 |
㎡ |
○ 추 정 가 격 : ₩12,727,272,727(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12월 31일임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11.01∼2015.11.30 중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3조 제2항에 따라 본 품목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2014-4호,'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위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단,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반드시 공급업체 1개사에만 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입찰에는 직접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급업체가 참가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 규격별 명기
- 서식 : 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서식자료실→64번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방송통신기기인증서 등의 사본[모델별(파생모델 포함)로 각 각의 해당 인증서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 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 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세부품명과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흡음용천장재규격” 양식으로 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표준규격서에 구체적 설명을 위하여 내용추가는 가능하나 그 외에 시험방법 등 표준규격서의 기본 내용 변경은 불가)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함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 대표규격에 대해 시험기준(협상품목 등록 가능 최소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필수) * KS 및 ISO인증서 소지업체도 제출
․흡음성능 시험성적서[계약물품에 해당하는 흡음성능 시험성적서로서 KS시험기준 (KS F 2805, KS F 3503, KS L 9105 등 기타)에 만족해야함]
․「방염성능의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5호, 2013.7.10.)에 의한 시험성적서
③ 규격별(모델별)인증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법령에서 안전관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협상품목 승인 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품목승인 순번대로의 규격별(엑셀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필요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필요시 제출) 등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기재 후 형광펜 처리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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