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행 후 준공정산시 기존 계약물량 변동정산에 의한 물가변동 금액도 정산변경해야하는지 질의
○ 계약내역서(계약일 16년 3월)
- A공종 : 물량 200EA
- B공종 : 물량 200EA
- C공종 : 물량 200EA
○ 16년 12월 기준 물가변동 시행
○ 12월 기준 물가변동 적용 대상
- A공종 : 물량 100EA(100EA 기 시공완료)
- B공종 : 물량 200EA(기 시공없음)
- C공종 : 물량 200EA(기 시공없음)
○ 17년 10월 준공정산(최종시공 물량)
- A공종 : 물량 200EA(전량 시공완료)
- B공종 : 물량 300EA(100EA 최종 설계변경(물량 증가)으로 시공)
- C공종 : 물량 0EA( 전량 설계변경(물량 감소)으로 시공안함)
질의
1. 물가변동당시 C공종의 물가변동 대상이 200EA이였지만 최종준공시 시공을 수행하지 않았을경우 기 시행한 물가변동 대가을 정산하여 재산정해야하는지 여부?
2. 위의 질의와 반대로 B공종처럼 물량이 증가하여 시공완료되었을경우 물량증가분도 기시행한 물가변동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해야지 여부?
* 물량증가분 준공정산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질의요지>
계약금액 정산시에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부분을 감액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동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을 신청한 경우와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물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하는 것인바, C공종에 대한 감액은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감액해야 하는 것이며, B공종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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