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1022684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259-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명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세부물품분류번호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접속단자대 |
39121410 |
단자대 |
3912141001 |
개 |
20,000 |
○ 추 정 가 격 : 1,2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 하자보수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12월 31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11월 1일~2015년 11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http://shopping.g2b.go.kr)의 “쇼핑도우미”에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조달콜센터(1588-0800)도 함께 운영되오니, 원활한 계약진행 및 업무숙지를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원에는 세부품명과 납품일자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규격서」를 기준으로 자사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상에 인증, 성능, 재료, 시험방법, IP등급 등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한 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 인증사항을 규격서에 명시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 파일 용량은 15M이하여야 합니다. (PDF활용 가능)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KS)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ISO9001)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우편제출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나라장터 첨부 및 우편제출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나라장터 첨부 및 우편제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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